울산광역시 중구 제 20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고
2. 위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 미비(외부에서 영업장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차단)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6. (20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의견제출기한 : 2026. 10. 6.(화)
7. 처분업소
업 종 | 업소명 | 영업장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예정처분 | 비고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 1박2일PC | 울산 중구 명륜로 42-1, 1층(우정동) | 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시설기준미비)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차단 | 경고 | |
마추자PC | 울산 중구 병영로 12(남외동) | 정** |
아레나PC | 울산 중구 우정2길 2, 1층(우정동) | 전** |
캔디PC | 울산 중구 당산3길 16, 1층 2호(우정동) | 임** |
여신PC | 울산 중구 종가17길 24-23, 1층(서동) | 김** |
꽃돼지PC | 울산 중구 옥교3길 86, 1층(학산동) | 박** |
애플PC | 울산 중구 새치로 27(학산동) | 석** |
라임PC | 울산 중구 종가로 661, 106호(서동) | 김** |
8.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층(복산동)
다. 전화번호 : (052) 290-3664 / FAX (052) 290-3659
라.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9. 유의사항
가.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까지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경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052-290-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0pixel, 세로 268pixel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