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9.10.(목)
나. 모집호수 및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신청접수일정 : (1순위 우선) 2026.9.21.(월) ~ 9.23.(수)
(1순위 일반 및 2순위) 2026.10.26.(월) ~ 10.28.(수)
라. 신청접수방법 :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일에 LH 방문, 직접 접수
* 신청접수장소 : 붙임 1 공고문 P.11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참조
마. 입주자모집 관련 문의처 : 1600-1004
[정정][경기남부]2026년일반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방문접수).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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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경기남부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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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9.10.(목) 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도 불가) • (신청 시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의 구체적 상황 누락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청약과 관련 상담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방문접수) 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 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 | 입주대상 주택 |
• 경기남부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69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9.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관련제도 |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 가능 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 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임대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대보증금과 기본월임대료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 관련제도는 현행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 | 입주자격 |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9.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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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세부 자격요건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우 선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일 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인 자 |
■ 소득보유기준 (2026년 기준)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70%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100%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소득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쪽 참고
4 | |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신청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방문접수)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9.10.)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접수 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예시 ) 용인시 거주자 → 안산시 주택 신청 가능 용인시 거주자 및 그 배우자 → 각각 안산시 주택 신청 불가(본인 혹은 배우자 1인만 신청 가능) 용인시 동일 등본 상 형제(자매,남매) → 각각 안산시 주택 신청 가능 |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 생계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 | 동·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 ▶ | 입주자격 조회 | ▶ | 자격검증 및 소명 | ▶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입주희망자 →LH (방문접수) | LH | LH→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LH홈페이지 게시 | LH↔ 계약대상자 |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부적격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5 | | 신청일정 |
▪ 신청순위별 접수,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순위별 신청일정 * 주택열람 및 신청접수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점심시간 제외(12시~13시)
• (1순위 우선)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 포함),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자격 | |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1순위 (우선) | | ‘26.9.10.(목) [LH청약플러스] (18:00 이후) | ‘26.9.17.(목) ~ 9.19.(토) (10:00~16:00) | ‘26.9.21.(월) ~ 9.23.(수) [방문접수] (10:00~16:00) | ‘26.11.3.(화) [LH청약플러스] (17:00 이후) | 주거복지지사 별도안내 |
• (1순위 일반 및 2순위) 1순위 일반(장애인 소득 70% 이하 자), 2순위(소득 100% 이하 자)
신청 자격 | |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1순위 (일반) ⋅ 2순위 | | ‘26.10.15.(목) [LH청약플러스] (17:00 이후) | ‘26.10.22.(목) ~ 10.24.(토) (10:00~16:00) | ‘26.10.26.(월) ~ 10.28.(수) [방문접수] (10:00~16:00) | ‘26.12.9.(수) [LH청약플러스] (17:00 이후) | 주거복지지사 별도안내 |
■ 1, 2순위 모집안내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일자별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0http\://apply.lh.or.kr;1;0;0;http://apply.lh.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pply.lh.or.kr)-청약-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개별)안내 예정
6 | | 신청서류 등 |
▪ 금회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 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9.1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 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필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 방문신청시 수기작성(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공사양식 신청자작성 [p.17-18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청약플러스( 0 http\://apply.lh.or.kr;1;0;0; http://apply.lh.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pply.lh.or.kr )에서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하며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의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 행정 복지 센터 |
신청자 의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해당시제출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주의)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병원/ 행정 복지 센터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경우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수급자 | 생계/보장시설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행정복지센터 |
■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 | 기타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 제반사항(층, 향, 도배, 장판, 보일러, 입지 및 주변환경 등)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 후 계약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조건 |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 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 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이하 참고) 에 따릅니다. |
입주자선정 | •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후순위 신청일자에 접수 시 후순위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예)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이 1순위 일반공급 일자에 신청 시 1순위 일반공급으로 인정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에 불참, 미계약 등 포함)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기 |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예정(계약 → 지자체 임대차 신고 → 입주)으로 자세한 입주지정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단, 입주가능시기는 보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 자격 등 |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 매입임대주택 입주 이후 「공공주택특별」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거주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플러스( 0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1;0;0;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매입임대해약신청(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공고문 상 오기 등은 공고일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8 | | 신청접수 장소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장소 | 연락처 |
경기 남부 | 안산시, 안양시 |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 (신청접수) 1600-1004 ( 주택열람) - (평일) * 안산 : 070-4066-3159 * 안산외 : 070-8666-0845 - (주말) 031-467-5715, 5754 |
수원시 |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 (신청접수) 1600-1004 ( 주택열람) 031-238-2332 |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 9층 | (신청접수) 1600-1004 (주택열람) - ( 평일) 1844-2393 - ( 주말) 031-280-4731, 4735 |
화성시 |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6층 계약실 | (신청접수) 1600-1004 ( 주택열람) - (평일) 031-227-8121 (주말) 031-231-0624 |
오산시 |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3층 | (신청접수) 1600-1004 (주택열람) - (평일) 1844-2302 - (주말) 031-8092-5834 |
평택시, 안성시 |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 (신청접수) 1600-1004 (주택열람) - (평일) 031-652-8470 - (주말) 031-8094-5029, 5031 |
시흥시, 광명시 |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경인성빌딩 2층 | (신청접수) 1600-1004 (주택열람) - (평일) 031-698-4385 - (주말) 031-362-7715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LH홈페이지( 0 http\://www.lh.or.kr/;1;0;0; http://www.lh.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LH.or.kr ) · LH청약플러스( 0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1;0;0;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pply.LH.or.kr/) |
2026. 9. 10.
한국토지주택공사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범위 |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8059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4pixel, 세로 637pixel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 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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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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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 ☐ 2인 이하 가구용 | ☐ 2~4인 가구용 | ☐ 5인 이상 가구용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 | 소재지 | |
호 | 층 수 | 방 수 | 면 적(㎡) |
계 | 전 용 | 공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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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 년 월 일 |
가구원수(태아포함) | |
신 청 순 위 | 1순위 |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자) |
(임대조건) ☐ 무보증금 월세제도 – 생계 ·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만 해당 |
2순위 | ☐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 무주택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하 |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 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 |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