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6-267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13개 규칙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용 인 시 장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1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인시 규칙 중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부부처 명칭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안 제1조)
나. 규칙별 정비안(안 제2조~제73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26. 09. 17. ~ 10. 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법무과)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법무과
◦전 화 : 031-6193-2056
◦팩 스 : 031-6193-240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13개 규칙 일괄규칙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규칙 제 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1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규칙 중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부부처 명칭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인시 감사 규칙」의 개정) 용인시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으로 한다.
제3조(「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6조(「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8조”로 한다.
제8조(「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2항 중 “제3호가목”을 각각 “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10조(「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를 “「용인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로 한다.
제11조(「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의 개정)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명란 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3조(「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1호 중 “법인(단체)등기부등본”을 “법인(단체)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4조(「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법무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법무과장 이명희 |
팀장 직위․성명 | 법무행정팀장 최윤미 |
주무관 성명․전화 | 신미연 (6193-205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용인시 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 |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당)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 |
「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목적) --------------------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 ---------------------------- ---------------------------- ---------------------------- ---------------------------. |
「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1. --------- 19세 ---------------------- 19세 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용인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 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의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구 축하여야 하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까지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① ------------------------------------------------------------------------------------------------------------------------------------ 제28조의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① 「용 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다량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에 따른 용인환경센터 또는 수지환경센터에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①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에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 13의 제3호가목 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의사는 별표 13의 제3호가목 표 중 6급(상당) 상한액, 간호사는 8급(상당) 하한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③ ∼ ⑤ (생 략) |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 ----------------- 제5호가목 -- -----------------------------------. ② ------------------------------------------------- 제5호가목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2조(관직지정)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 제2조(관직지정) -------------------------------------------------------------------------------------- 「용인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 -----------. |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
〔별표 1〕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규 |
자원순환과 | 1. (생 략) | 1. ∼ 5. (생 략) | (생 략) |
| 2. (생 략) | 1. ∼ 17. (생 략) | (생 략)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 2. (생 략) | (생 략) |
〔별표 1〕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규 |
자원순환과 | 1. (현행과 같음) | 1.∼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 1.∼1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생 략) |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 등기사항증명서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 2. ----------------------------- 등기사항증명서)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수탁)운영 신청서 |
(생 략) |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수탁)운영 신청서 |
(현행과 같음) |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제3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위탁(수탁)운영 신청서 |
(생 략)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기부등본 ,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시설 관련 사업실적 |
〔별지 제3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위탁(수탁)운영 신청서 |
(생 략)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체육시설 관련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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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제4조(전수조사의 실시)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자치법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사항
3. 법제처에서 정한 입안 및 정비 기준 위반사항
4.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5.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전수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중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