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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법무과2026-09-17

(입법예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법무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669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 입법예고 : 2026. 9. 17. ~ 10. 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8.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츨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법무과) (전화 : 031-6193-2056, 팩스 : 031-6193-240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입법예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공고 제2026-2669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용 인 시 장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인시 조례 중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부부처 명칭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안 제1조) 나. 조례별 정비안(안 제2조~제73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26. 09. 17. ~ 10. 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법무과)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법무과 ◦전 화 : 031-6193-2056 ◦팩 스 : 031-6193-240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조례 제 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7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조례 중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부부처 명칭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3조(「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별지 중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화폐”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로 한다. 제8조(「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11조(「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12조(「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의 개정)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13조(「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용인시 공인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으로 한다. 제17조(「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8조(「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영 제92조의7”을 “영 제1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92조의7제1항”을 “영 제1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비 액수란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국내여비 지급범위표”를 “여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20조(「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1조(「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3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22조(「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경기용인지역화폐로”를 “용인지역화폐로”로 한다. 제23조(「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를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제25조(「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양특례법」 제15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으로 한다. 제27조(「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8조(「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8조의4”를 “제18조의10”으로 한다. 제29조(「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0조(「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1조(「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3조(「용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제34조(「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7조제6항”를 “제5조제9항”로 한다. 제35조(「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5호 중 “제2조제1호의3”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을 각각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한다. 제37조(「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8조(「용인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39조(「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0조(「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28조”를 “제168조”로 한다. 제41조(「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로 한다. 제42조(「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조(「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제44조(「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5조(「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7조(「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8조(「용인시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9조(「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2조(「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3조(「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4제2항”를 “제26조의7제3항”로 한다. 제54조(「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4조”를 “제161조”로 한다. 제55조(「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56조(「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용인시 재무회계규칙」”을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7조(「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49조의제2항”을 “제49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81조제2호”를 “제79조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중 “제84조제3항제9호”를 “제84조제5항제9호”로 한다. 제59조(「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0조(「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허청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를 “지식재산처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로 한다. 제62조(「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63조(「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사목의 (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4. 산정방식란의 가목 4)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 산정기준란의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0조(「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71조(「용인시 상징물 조례」의 개정)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덧붙임 자료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가목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3조(「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4호 중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법무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법무과장 이명희 | 팀장 직위․성명 | 법무행정팀장 최윤미 | 주무관 성명․전화 | 신미연 (6193-205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소통민원창구”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와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 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 지 원 대 상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가구원수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인과의 관계 |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 대 상 구 분 |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 담당공무원 확인란 | | 설치시설 |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지원희망시기 | 년 월 일 |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용인시장 귀하 |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 지 원 대 상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가구원수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인과의 관계 |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 대 상 구 분 |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 담당공무원 확인란 | | 설치시설 |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 지원희망시기 | 년 월 일 |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용인시장 귀하 |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화폐”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 2. -----------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를 --------. |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생 략) | 제4조(지원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은 「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② ------------------- 「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로 ---------. |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서식〕 (앞쪽)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생 략) |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별지 서식〕 (앞쪽)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생 략) | ---------------------------------------- 제8조 에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생 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인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생 략) |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생 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 제9조 에 ----------------------------------------------------------. * --------------------------------------------------- 제9조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생 략) |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5까지에 따라 용인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8조(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내 단체, 법인, 기업, 협동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6.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33조에 따라 ---------------------------------------------------------------------------. |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 ②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육성ㆍ지원과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 |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 제10조(준용)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용인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그 기관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의 공인의 종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 |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32조(지원기준) 제31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제32조(지원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 --------------------------------------------. |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른다. | 제6조(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① (생 략) |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제1항제4호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을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 ② ---------------------------- 영 제116조의2 -----------------------------------. ---------------------------------------------------- | ③ 위원이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③ ----- 영 제116조의2제1항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별표〕 구분 | 액 수 | 일비 | 15만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표 적용(결산검사위원 중 시의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기준표 의원 상당액) | 〔별표〕 구분 | 액 수 | 일비 | 15만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 적용(결산검사위원 중 시의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기준표 의원 상당액) |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생 략) | 제1조(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 ----------------------. 2.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 제3조(전문매각기관 모집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 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생 략)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 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규칙 제52조의3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ㆍ ③ (생 략) | 제3조(전문매각기관 모집 등) ① ----------------------------------------------------------------- 법 제103조의4제1항 ------------------------------------------------------------------------------------------------------------------------------. 1. ------------------------------- 법 제103조의4제1항 ------------------------------------------------------------------------------- 2. (현행과 같음)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 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ㆍ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4조(지원금액 등) ① ㆍ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4조(지원금액 등) ① ㆍ ② (생 략) ③ ----------------------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로 ------. |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7조(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제4호 에 따라 보조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 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없다. | 제7조(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출생아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및 「입양특 례법」 제15조 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를 말한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0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 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 |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0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의4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 제10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 제18조의10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 략) ④ 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 제19조(준용)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용인시민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조제8호 ------------------------------------------------------------------------------------------------------. |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3조(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공정무역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 제13조(구매 촉진 등) ①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0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① 수리계원은 제11조 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 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10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① -------- 제9조 에-------------------------------------------------------------------------------------------------------------------------------------------------------------------------------------------------. ②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ㆍ ② (생 략)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법 제17조제6항 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제9항 -----------------------------------------------. |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ㆍ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 4. (생 략) 5.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6. ∼ 9. (생 략) ④ (생 략) |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2조제7호 ----------------------- 6.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에 따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 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조(목적) -------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 ---------------------------------------------------------------------------------. 제2조(설치)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 -------------------------------------------------------------------------------------------------------------------------------------. |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준용)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① ∼ ④ (생 략) ⑤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 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⑥ ∼ ⑧ (생 략)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신탁업자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 에서 “조 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 제2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 1. ∼ 4. (현행과 같음) | 제11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분석 단위: 행정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 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초조사의 기준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데이터처장 이--------------------------------------------------------------------.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데이터처장 ------------------------------------------------------------------------------------------------------------------------. |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2. (생 략)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4. ∼ 11. (생 략)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 2. (현행과 같음) 3. ------------------------------------------------------------------------------- 제168조 ---------------------------------------------------. 4. ∼ 11.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 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 |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 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의7에 따른 용인시 실수요검증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 |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8조(점검 및 유지 관리) ① (생 략) ② 효율적인 도로조명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 제18조(점검 및 유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 1. (생 략)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 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대상자가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 략) | 제9조(사업비의 집행)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1. ∼ 3. (현행과 같음) |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기흥호수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용인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 --- -----------------------------------------------------------------------------------------------------------------------------------------------------------------------. |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 제2조(공개 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제2조(공개 대상) ① ----------------------------------------------------------------------------------------- 「물환경보전법」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용인시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하여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 ----------------------------------------------------------------------------------------------------------------------------------------------------------------------------------------------------------------------------------------------. |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 제11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① (생 략) ②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22조제3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별표 10의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2조제5항 과 -----------------------------------------------------------------.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등) ① 생활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ㆍ ③ (생 략)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등)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ㆍ 3. (생 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 2. ㆍ 3. (생 략)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한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의2(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 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 제10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 |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③ (생 략)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11조(임대료)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절차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 제11조(임대료) ①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②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1. (생 략) 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ㆍ ③ (생 략)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1. (현행과 같음) 2. -------------- 제26조의7제3항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 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61조 에 --------------------------------------------------------------------------. |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③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생 략) ② 소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 재무회계규칙」 에 따르고,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생 략) |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③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 원은「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성)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생 략) ②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제2항 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생 략) | 제1조(목적) -------------------- 제49조의3제4항 에서 ---------------------------------------------------.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9조의3제2항 에 ----------------------------------------------------.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생 략)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79조제1호 , --------------------------------. 2.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 (생 략) | ※ 첨부 : 사진, 인적진술 등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포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 (생 략) | ※ 첨부 : 사진, 인적진술 등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포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9호 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에 따른다. 1. ∼ 6. (생 략)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생 략)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기획예산처장관 과 ------------------------------------- 기획예산처장관 의 ------------------------------------- 기획예산처장관 과 ----------------------------------------------------. 8.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6조(이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10퍼센트 감액(별표 2 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만 해당한다) 가. ∼ 나. (생 략) 다. 이용자가 그린카드(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그린카드를 말한다)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② ㆍ ③ (생 략) | 제16조(이용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 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ㆍ 2. (생 략) 3.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지식재산 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4. ∼ 7. (생 략) ② (생 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지식재산처 에 ----------------.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ㆍ 2. (현행과 같음) 3. 지식재산처 ----------------------------------------------------------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에 상표등록 출원한 상표 “용인 파미조아용”을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 6. (생 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지식재산처 에 ---------------------------------------------------------------. 3. ∼ 6. (현행과 같음)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 〔별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6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바. (생 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아.∼허. (생 략) | 〔별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6호 관련) ※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1)∼(2) (생 략) (3) 산업통상부장관 --------------------------- ------------------------------------- ----------- 아.∼허. (생 략) |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 산정방식(단위 : 연간) |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 가. 용인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 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 산정방식(단위 : 연간) |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 가. 용인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재정경제부장관 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분 | 산정기준 | 4. 하천수의 사용 | 가.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다.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분 | 산정기준 | 4. 하천수의 사용 | 가.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다.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 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다. ㆍ 라. (생 략) 2. ∼ 3. (생 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산업통상부장관 이 --------------------------------------- 다. ㆍ 라.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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