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2. 강제처리일 : 2026년 9월 30일 이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및 자진처리 대상 : 51어47** 1대(붙임 참조)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자진처리 안내 공고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자진처리안내 공고 대상 1부. 끝.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자진처리 안내 공고(51어47○○).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52호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자진처리 안내 공고
우리군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무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2. 강제처리일: 2026년 9월 30일 이후
3. 공시송달 및 자진처리 대상: 붙임 참조
4. 견인 및 보관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19(무안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폐차 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강제처리됩니다.
나. 차량이 견인 및 보관될 경우, 차량 견인비와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다.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라. 자진처리 안내(공고) 기간 내에 처리할 경우 범칙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마. 보관중인 차량의 경우 문의처에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교통행정과(☎061-450-5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자진처리안내 공고 대상(51어47○○).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자진처리안내 공고 대상 |
○ 자동차 등록번호: 51어4749 ○ 차명: 포르테 ○ 차대번호: KNAFS411BAA256625 ○ 등록원부상 소유자 인적사항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가동 지하*층 *호(주안동, 주안빌라) ○ 성명: 류*양 | 방 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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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9-6 (와이식자재마트 앞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