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에 대해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보일러맨유한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5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무 안 군 수
□ 대상업체
상 호 (대 표 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처분일 |
보일러맨 유한회사 (소현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34 1층 | 건설업등록증등 기재사항변경지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120,000원 (사전감경) | 2026. 9. 17. |
□ 공고기간 : 2026. 9. 17.∼2026. 10. 2.(15일)
□ 공고장소 : 홈페이지
□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