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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건축과2026-09-17

건설공사(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2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공사(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공사(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여주프리미엄 아울렛 A부지 400동 증축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 – 1621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여 주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460번지 다. 건축규모 : 연면적 19,816.65㎡[지상1층] 증축 : 370.89㎡(400동 순수 증축 면적) 라.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마. 주 용 도 : 판매시설 바. 공사금액 : 금2,534,840,000원(부과세 포함) 사. 발 주 자 : ㈜신세계사이먼 아. 시 공 자 : ㈜국보디자인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나. 점검내용 :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2회 다.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바. 점검비용 : 금4,000,000원 (부가세별도, 붙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참조) 4. 참가자격 및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 여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아래의 업체에 한함. (경기도 소재 업체) 연번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문 분야 | 아래 표기 - | 나. 결정방법 1)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함. 단 입찰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가격 우선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함.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함. 5.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는 타 제출서류와 합본하지 않고 개별파일로 제출 필수 나. 제출기한 : 2026. 9. 17.(목) ~ 2026. 9. 21.(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선택) 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첨부) 나)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라. 제출장소 : 여주시청 건축과 담당자 이성희(031-887-2392) 마. 유의사항 1)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장비의 보유현황 및 수행실적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시 제출된 서류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며, 변동이 없을 경우 기 제출 서류로 생략 가능함.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의 평가 기한 내 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행 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 함.(정밀안전진단 등은 제외) 4) 모든 자료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여주시에 등록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 함. 6.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붙임)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가격 우선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붙임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부.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끝. [붙임-1] 경기지역 연번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 기관 | 전문 분야 | 1 | ㈜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 김*진 정*호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제1515호 | 경기 | 건축 | 2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장*영, 황*상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6층 비620호(소하동, 광명G타워) | 경기 | 건축 | 3 | 세종구조안전진단(주) | 정*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4층 (신흥동) | 경기 | 건축 | 4 | ㈜지오이앤씨 | 정*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호계동, 호계데시앙플렉스) 609호 | 경기 | 건축 | 5 | 선유건설안전진단㈜ | 정*택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198번길 41, 302호(인계동) | 경기 | 건축 | 6 | ㈜유니크내진시스템 | 최*익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C동 A703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2차) | 경기 | 건축 | 7 | 제일건설안전기술㈜ | 황*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7번길 59-5 (행주내동) | 경기 | 건축 | 8 | ㈜한일구조이엔씨 | 심*면 | 경기도 용인시 기훙구 기흥로58,B동 B114호 | 경기 | 건축 | 9 | ㈜건축사사무소광장 | 신*석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9 , 707호 (보정동 , SJ타워) | 경기 | 건축 | 10 | 상현구조이앤씨㈜ | 전*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1, 1207호 (신흥동, 한신프라자) | 경기 | 건축 | 11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김*경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712호(호계동, 안양2차에스케이브이1센터) | 경기 | 건축, 토목 | 12 | ㈜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 김*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9번길 10, 2층 | 경기 | 건축 | 13 | ㈜테라이엔지 | 김*은, 황*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4, 213호(화정동, 송화빌딩) | 경기 | 건축 | 14 | ㈜호암이엔씨 | 이*훈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동 309호(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 | 경기 | 건축 | 15 | ㈜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성*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7, 정진빌딩 302 | 경기 | 건축 | 16 | ㈜에스솔루션 | 서*원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A동 1505호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U1센터) | 경기 | 건축 | 17 | ㈜에스앤피구조안전 | 박*진 신*일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202 한강디아이엠씨테라타워 비동 5층 103호 | 경기 | 건축 | 18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 오*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7, 705호 (금곡동, 굿프라임빌딩) | 경기 | 건축 | 19 | 공간건축사사무소(주) | 염*석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4, B101 | 경기 | 건축 | 20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양*지 |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2506호 | 경기 | 건축 | 21 | 하나구조안전진단㈜ | 문*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하이필드지식산업센터 B동 1407호 | 경기 | 건축 | 22 | ㈜에이톰엔지니어링 | 강*선 김*현 서*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 A동 1008-1010호 | 경기 | 건축 | 23 | ㈜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김*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80, 1203호 | 경기 | 건축 | 24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최*란 |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15-1 2층 | 경기 | 건축 | 25 | ㈜초아이엔씨 | 엄*주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 954, 가동 201호 | 경기 | 건축 | 26 | 주식회사 대명기술단 | 한*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0, 6층(인계동, 시안프라자) | 경기 | 건축 | 27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이*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4, 7층(관악동) | 경기 | 건축 | 28 | ㈜제이더블유이앤씨 | 한*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4, 6층(관악동) | 경기 | 건축 | 29 | ㈜유원구조엔지니어링 | 이*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B동 2610호 | 경기 | 건축 | 30 | ㈜쓰리디엔지니어링 | 정*재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타워 534호 | 경기 | 건축 | 31 | ㈜건설표준시험원 | 이*우 노*미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28번길 17(회덕동) | 경기 | 건축 | 32 |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 이*설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제에이에프09-0009호(다산동,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 경기 | 건축 | 33 | 상산엔지니어링(주) | 염*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24, B03 | 경기 | 건축 | 34 | ㈜서한씨앤에스 | 최*준 |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3로 25, 1동 619호(삼동,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 | 경기 | 건축 | 35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허*섭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3, 119호 (장현동,장현2엔플러스빌) | 경기 | 종합 | 36 | 엘림 주식회사 | 김*재 김*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7. 5층 | 경기 | 건축 | 37 |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 황*섭, 송*진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966호 | 경기 | 건축 | 38 | ㈜원탑 | 최*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 13, 에이동 708-709호 | 경기 | 건축 | 39 | 이씨에스플러스(주) | 장*화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7번길 8, 2층 206호(부곡동, 군포에이스더블유밸리) | 경기 | 건축 | 40 | 지티엔지니어링㈜ | 강*용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8-22, 503호(보정동, 휴먼타워) | 경기 | 건축 | 41 |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 최*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66, 에이동1913호, 비동 912동(덕은동) | 경기 | 건축 | 42 | ㈜원피씨엔지니어링 | 임*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29호 | 경기 | 건축 | 43 |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종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6, 508호(고잔동) | 경기 | 건축 | 44 |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장*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8, 619호 | 경기 | 건축 | 45 | ㈜신영에스씨엠 | 이*배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B동 1314호(광명G타워) | 경기 | 건축 | 46 | 나인이엔씨㈜ | 장*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7, 401호 | 경기 | 건축 | 47 | ㈜이레구조내진기술 | 이*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1409호(관양동, 금강펜테리움) | 경기 | 건축 | 48 |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주) | 문*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305~306호 | 경기 | 건축 | 49 | ㈜한구조기술사사무소 | 이*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20, 현대프리미어캠퍼스 A동 828호 | 경기 | 건축 | 50 | 시스템안전㈜ | 안*성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53,802호(상동,보람씨티프라자) | 경기 | 건축 | 51 | ㈜대한이앤씨 | 박*경 | 경기도 성남시 창업로 42, 924호 | 경기 | 건축 | 52 | ㈜건축사사무소데미샘 | 윤*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311호 | 경기 | 건축 | 53 | ㈜정도안전기술단 | 김*준 이*화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C동 805호 | 경기 | 건축 | 54 | 한세이엔씨㈜ | 박*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0, 606호 | 경기 | 종합 | 55 | 경인엔지니어링㈜ | 장*정 |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10, 6층 601호(덕풍동,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타워) | 경기 | 건축 | 56 | ㈜엘씨구조시스템 | 이*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104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 경기 | 건축 | 57 | 주식회사 홈체크 | 이*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시흥로58 기흥 ICT B동 805호 | 경기 | 건축 | 58 | 한국시설진단원(주) | 박*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58, 기흥ICT밸리 B동 325호 | 경기 | 건축 | 59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92, 1823호(원미동) | 경기 | 건축 | 60 | ㈜미래구조안전 | 최*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6층 602호(장항동) | 경기 | 건축 | 61 | 더피플스산업안전(주) | 어*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28, 우원빌딩 201호 | 경기 | 건축 | 62 | 한국재해예방관리원(주) | 박*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30, 205호 | 경기 | 건축 | 63 | 강남안전㈜ | 홍*호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취암길 99-1(1층) | 경기 | 건축 | ※상호는 접수순서로 나열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3천만원미만)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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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8 | ㅇ 기술인실적 증빙자료는 용역보고서의 참여기술인 현황 사본,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미제출시 여주시 등록자료로 평가)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20건 이상 | 20건 미만 ~15건 이상 | 15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8 | ㅇ 여주시에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10 건 미만 | 10건 이상 ~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다. | 수행기관 실적 | 7 | ㅇ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미제출시 여주시 등록자료로 평가) | | 용역 수행실적 | 7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 5억이상 | 5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7.0 | 6.4 | 5.9 | 5.3 | 4.8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7 | ㅇ 여주시에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7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7.0 | 6.4 | 5.9 | 5.3 | 4.8 | 마.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1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9.2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8.4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7.6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6.8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5.2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바. | 수행가격 | - | | | 용역비용 | 수행가격별 산정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 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5%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0%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85%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80%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75%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70%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65%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60%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55%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2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위 산식을 통해 점수를 산정 3.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참여업체 10개 미만 : 10번째 근접 기준 배점 적용 - 참여업체 10개 이상 : 최하 수행가격 평가업체의 아래 배점기준 적용 4. 참여업체가 10개를 초과 할 경우 제안가격 순위에 따라 위 [세부기준 및 배점 기준] 의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안전점검 비용) | 심 사 방 법 | 1억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수행능력 | 50점 | 40점 | 30점 | 10점 | 가) ~ 마)의 합산 점수를 % 환산 | 수행가격 | 50점 | 6점 | 70점 | 90점 | | 합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가격 우선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건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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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운영계획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Page 99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3-1.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 개요 명 칭 (상 호) (주)국보디자인 (1) 재 료 비 대 표 자 황 창 연, 김 민 기 (2) 노 무 비 공 사 명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3) 경 비 현 장 명 A부지 400동 증축공사 금 (4) 일반관리비 발 주 자 ㈜신세계사이먼 액 공 사 기 간 2026. 05. 01. ~ 2026. 10. 15. (5) 기 타 내 공 계 \2,534,840,000원 사 (VAT포함) 역 의 1. 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설치 종 안전관리비 류 \23,050,000원 (건설기술진흥법)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4,050,000원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4,000,000원 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5,000,000원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000,000원 5.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비용 2,000,000원 6.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검토 비용 2,000,000원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5,000,000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총 계 23,050,000원 제1장 총괄안전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Page 100 3-2. 세부사용계획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 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정부기술용역대가기준 : 계 식 1 4,050,000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계획서 검토비 식 1 1050,000 1,050,000 안전관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사용시기 : 2026. 04. 계획서 안전성 확인에 식 1 - - 산출근거 : 국토안전관리원 공사금액에 검토 필요한 비용 따른 검토비용 기준 취약공종 식 - - 안전관리 검토비 안전관리 식 1 3,000,000 3,000,000 사용시기 : 2026. 04. 계획서 작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계 4,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식 [별표8]안전점검대가 요율 「건설공사 안전관리 공사 정기 업무수행지침」제47조제 현장의 점검 1항의 “[별표 8] 안전점 검 대가요율” 분류에 안전점 회 2 2,000,000 4,000,000 2m이상흙막이(2회)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검 비용 의 안점검비용은「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초기 회 [별표8]안전점검대가 점검 요율 진동․소음․분진 추후 사유발생시 정산 등의 환경측정 - - - - (실비정액가산방식) 비용 기계․기구의 - - - -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 - - - 정기검사 비용 기타 - - - - 제1장 총괄안전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Page 10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제1항의 “[별표 8] 안전점검 대가요율”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 정기안전점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기안전점검 용역 대가 산출 내역서 (회당 ) 산출근거 구 분 금액 비고 인 특급기술자 현장조사 1 358,273 358,273 1 직접인건비 자료정리, 1 358,273 358,273 보고서작성 소계 716,546 사무용품비 보고서 인쇄비 100,000 2 직접경비 기타경비 감가상각+여비 등 100,000 소계 200,000 3 간접비(재경비 및 이윤 등) 직접인건비 × 110% 적용 788,200.6 4 기술료 (직접인건비+재경비)×20%적용 300,949 계 2,005,695.6 단위 절삭금액 5,695.6 대가견적금액 2,000,000 제1장 총괄안전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Page 102 ③ 발파 ,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계 5,000,000 매설물 식 조사 지하매설 추후 사유 발생 시정산 물 방호 방호시설 (실비정액가산방식) 식 비용 현장조사 식 인접구조 물 보호 주변현황도 · 식 작성 주변 물청소 식 비용 민원대책 비용 · 홍보시설 식 (표지판) 진동소 ․ 소음측정 회 음․분진 대행 등의 · 환경측 진동측정 회 정 비용 대행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정기검사 비용 기타 제1장 총괄안전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Page 103 ④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계 1,000,000 교통안전 추후 사유 발생 시 정산 표지판 등 EA (실비정액가산방식) 라바콘 EA · 통 안전휀스 (이동식) EA · 행 안 전 반사경 EA · 시 설 · · · 유지 관리 인 · 통행 인부 안전시설 유지관리 안전시설 보수비 식 · 교통 교통소통 통제수 인 ·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교통안전 비용 교육비 식 · 기타 제1장 총괄안전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Page 104 ⑤ 안전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소 계 2,000,000 CCTV 모니터 EA 1 - CCTV 카메라 EA 9 - 폐쇄회로 텔레비젼 DVR Server EA 2 - 영상 녹화 EA 1 - 장치 계측장비 1 기타 제1장 총괄안전관리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PHASE1.0 A부지 400동 증축공사 Page 105 ⑥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검토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소 계 2,000,000 가설울타리 1 비계 (외부/내부) 초기/중기/말기 갱폼 회 회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시스템 개소 동바리 / / 파이프 개소 타워크레인 회 · 건설용리프트 회 · STRUT (굴착 및 흙막이) · 기타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사용시기 소 계 5,000,000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등 무선설비 및 스마트 안전장비 1 5,000,000 5,000,000 무선통신을 이용한 설치 운용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기타 제1장 총괄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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