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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행정과2026-09-17

여주시보건소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보...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주시보건소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보건진료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수정)공고

여주시보건소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보건진료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6-23호 여주시보건소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보건진료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여주시보건소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진료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여주시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인원 | 근무지 | 계약기간 | 업무 | 보건진료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 2명 (근무지별 각1명) | 산북 보건지소 | 2026. 10. 6.~ 2026. 12. 31. (3개월) | - 「 통합형 보건지소 」 환자진료 ( 「 농어촌의료법 」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범위내) - 보건지소 간호업무 - 그 밖에 보건사업 등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 강천 보건지소 | 2026. 12. 1.~ 2026. 12. 31. (1개월)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7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조건 | 보수 및 복리후생 조건 | ‣ 근무일수 : 주5일(월~금) (주말,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 기본급 : 108 ,960원/일 (2026년 기준, 세전) ※ 2027년 계속 채용시 변경된 기준 적용 ‣ 보건진료 수당 : 250,000원/월 ‣ 주휴· 연 차수당 (기준 충족시 지급) ‣ 4대 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 상기 외에 근무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3. 응시자격 ※ 기준일 : 채용공고일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필수자격 :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기타요건 - 신체 건강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지정된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산북보건지소: 산북면 상품로 93, 강천보건지소: 강천면 긴등길 7) -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주시청 및 관련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4. 결격사유 등 ※ 기준일 : 채용공고일  공정채용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여주시 비공무원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법령 상 자격제한이나 관련기관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관련기관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정채용규정 상 채용결격사유 > ① 「 여주시 비공무원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 제25조(채용 결격사유) 1. 채용권자는 채용 분야의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되,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5. 채용절차 및 방법 □ 채용절차 구 분 | 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 17.(목) ~ 9. 22 .(화) | 여주시청 홈페이지 | 원서 접수 기간 | 2026. 9 . 17.(목) ~ 9. 22 .(화)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3.(수) 예정 | 개별통지 | 면접 심사 | 2026. 9. 28.(월) 예정 | 여주시보건소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예정 | 개별통지 | 합격자 등록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 최종 합격자 서류제출 | 채용 예정일 | 근무지별 채용 예정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 면접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개별통지 예정) □ 채용방법 ❍ 「여주시 비공무원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개채용 1차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경력 등 적격 여부 확인(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1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2차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 합격자 결정방법  2차 면접심사 평정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정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1순위) 면접전형 평정항목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고득점자 ⦁ 2순위) 공공보건기관 보건진료 전담업무(6개월 이상 연속근무) 최종 근무종료일이 최근인 자 ⦁ 3순위) 공공보건기관 보건진료 전담업무 총 경력 기간이 긴 자(일수 합산 기준)  예비합격자 - 총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6명)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거나 채용포기 또는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개월로 함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근무지 배정방법  최종 합격자 중 평정 순위가 높은 순으로 희망근무지 우선 배정  근로계약 기간(연장되는 경우 포함) 동안에는 계약시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 배정 이후 근로자간에 상호 합의가 있거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지 변경 가능 5. 지원서류 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2.(화) 09:00 ~ 18:00 ❍ 접 수 처 : 여주시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여흥로 160번길 14) ❍ 접수방법 : 신청인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응시자 공통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서식-1]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보건진료 직무교육 수료증명서(이수증 등)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응시자용) 1부 [서식-3-1]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채용신체검사서, 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최종 합격자용) 1부 [서식-3-2]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서식-4]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서식-5] ❍ 공정채용확인서 1부 [서식-6]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7]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서식-8]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9] ❍ 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서식-10, 11]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서류 반환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사이의 기간 범위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함. (※ 이메일 제출시 제출사항에 대해 유선연락 031-887-3602) ❍ 채용서류의 반환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방문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기관에서 부담함. ❍ 본 채용의 예비합격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해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간(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개월,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기간 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반환 조치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가능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규정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규정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등록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자세한사항은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문의 (☎031-887-3602) [서식-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여주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10]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여주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1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여주 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1]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기간제근로자(보건진료 전담인력) | 접수번호 | < 미기재 > 담당자 기재란 | 희망근무지 | 1순위) | 2순위)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2. 응시자격 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면허증 | 면허종류 | 취득일 | 발급기관 | | | | 보건진료 직무교육 | 교육명 | 교육기간 | 시행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 보건진료 전담업무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 (뒷면)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 1. 입사지원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① 지원분야: 기간제근로자(보건진료 전담인력) ②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③ 희망근무지: 모집분야의 근무지 중 희망하는 근무지를 순위별로 작성 ④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연락처(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⑤ 주 소: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⑥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⑦ 함께 제출한 증빙서류(면허증, 직무교육 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⑧ 학위 작성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출신학교명 작성 불가) ⑨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제출된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경력증명서는 관련기관ㆍ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2]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 [서식-3-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응시자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여주시는 근로자 채용절차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등 | 채용 심사 및 전형 절차 진행 | 채용서류 반환기간 (탈락자 중 서류 반환 미청구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선택]예비합격자 지위 유지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상기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 예비합격자 명단 관리 및 추가 채용 사유 발생 시 채용 절차 진행 |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0개월 (차기 채용공고 시에는 공고전일 까지) | 본 채용의 예비합격자로 결정될 경우, 유효기간 동안 서류 반환 청구시 예비합격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파기합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선택]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작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신체검사 결과(적합여부), 장애인 여부 등 |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등 | 채용 절차 종료 시까지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여주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서식-3-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최종 합격자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여주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서식-4]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여주시 | | 채용방법 공개채용 | | 채용직위 (직급) 기간제 | | 채용사유 보건진료소 전담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연락처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서식-6] 공정채용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여주시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1. 본인은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2. 본인의 친인척이 여주시에 근무(퇴직 포함)하고 있습니까? | □ | □ | 3.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과 ( )촌 이내이며, ( )에 근무(한) (성명: )입니다. | □ | □ | 4.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상기 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여주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여주시 비공무원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 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여 주 시 장 귀 하 [서식-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이용사무(이용목적) | 구인구직 관리(기간제근로자 채용)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원서 접수부터 근로계약 체결시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결격사유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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