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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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6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수취인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대상자 | 성명 | 주식회사 지케이이피에* |
주소 |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2** |
부동산의표시 |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산20(토지 6,000㎡) 외 10필지 |
통 지 내 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기타 | 공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처: 경남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팀
T. 055-670-2696 F. 055-670-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