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문(2026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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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6–1692호
2026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2026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6.
고 성 군 수
Ⅰ. 사 업 개 요
1. 사업기간: 2026년 10월 ~ 12월
2. 지원대상
❍ 지원연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5∼69세 ※ 출생연도 1957. 1. 1 ∼ 2021. 12. 31
❍ 모집인원: 15명
3. 신청주체: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주(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대리인)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9. 17.(목) ~ 9. 23.(수)
❍ 신청방법: 고성군청 스포츠산업과, (읍면사무소 가능) 방문하여 신청
※ 추가모집으로 방문(서면)신청만 가능
5.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순위 | 연령 | 수급자격 |
1순위 | 만5세 이상~ 만18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19세 이상~ 만69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3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4순위 | 만5세 이상~ 만18세 | 등록장애인 |
5순위 | 만19세 이상~ 만69세 |
* 동순위 내 우선 선정시 1)신규 신청자 2)과거이용('22~'25.12월)실적 기준 이용률 높은 자 3)고연령 순으로 결정 |
6. 지원내역
❍ 1인당 매월 110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2026년 10월 ~ 12월(3개월간)
7. 선정알림
❍ 기간 내 신청한‘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
❍ 선정대상자는 2026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수강 가능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카드 수령(또는 앱카드 발급) 완료 후 해당 월부터 결제 및 수강 가능)
〈 신청·선정 및 카드이용 절차 〉 ① 이용권 추가 신청 ∘방문(서면)신청 | ⇨ | ②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부여 (기초자치단체) | ⇨ | ③ 카드신청자 확인 ∘카드사가 전화를 통해 카드신청자 본인 확인 |
| | | | ⇩ |
⑥ 강좌 확인 및 결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신청 및 결재 | ⇦ | ⑤ 카드 수령 / 비밀번호 2개 등록 ∘카드 비밀번호 ∘일반결제(舊 안심클릭) 비밀번호 | ⇦ | ④ 카드 발급․배송 ∘카드사 전화확인 미완료 시 카드 미발급 |
8. 주의사항
❍ 장애유형에 따라 강좌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좌 신청 이전에 해당시설에 강좌수강에 대한 상담 권장
❍ 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65세 이상 노인대상 건강상태 점검, 운동프로그램 구성 등 신체활동 지원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장애인 대상 건강상태 점검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신체활동 지원
❍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및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및 카드발급자 정보 확인
- 카드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카드 사용은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결재(PC, 모바일)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 결재시 지원 불가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Ⅱ. 기타
❍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1551-0078(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dvoucher.kspo.or.kr
고성군청 스포츠산업과 ☎ 055-670-471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 유의사항을 읽은 후 작성 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
㉮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 □ 한부모 가족 □ 비 저소득층 |
장애정도 |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
장애유형 (복수선택 가능) |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
휴대전화번호 | | 홈페이지ID | (없는 경우 희망ID 기재) | 이메일 (선택) | |
전화번호 (선택) | |
기타사항 (선택) |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
주소 | |
해당 사업은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보건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와 동일 기간 내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필수항목)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수혜 시 지원금 환수에 동의함 |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 카드 발급자 | 동일정보선택 | □ 기존 카드발급자 □ 지원대상자(본인) □ 세대주 □ 기타(친척, 복지시설 직원 등) |
(기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카드구분 | 체크카드 |
휴대전화번호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주소 | |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지원대상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장애인 - “수급정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비 저소득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 “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자로서 다른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인 경우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적(1일 결제한도 제한 등)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양식 참조), 신분증명서 사본 1부(복지시설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확인) ∘ 법정대리인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후견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중 택 1 |
* 법정대리인: 만19세 미만자에 대해 민법 제911조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단,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외 사람 선임 가능)
양식 2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동의서(필수제출), 위임장 등 |
(오프라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개인회원 대상 서비스 이용·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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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신청, 카드발급, 정산 및 서비스 안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시 세대별 카드 발급 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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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소관업무의 수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제1항제1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항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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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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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목적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외국인등록번호 (카드발급자)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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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
제공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수급자격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권 만료시까지 (주기적 수급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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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
제공 목적 | 지원대상자와 세대주 가족관계증명, 자격여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권 만료시까지 (주기적 수급자격 확인)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제공받는 자 |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 목적 | 지원대상자 장애 정보(정도, 유형)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권 만료시까지 (주기적 수급자격 확인)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 동의가 필요한 항목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대상 식별 목적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장애정보(정도,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대상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가맹시설 |
제공 목적 | 결제 및 정산 내역 확인, 출석부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홈페이지 ID, 핸드폰(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가맹시설에서 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신한카드 |
제공 목적 | 이용권 신청 카드발급 및 정산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카드발급자) 성명, 핸드폰(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카드발급이 불가하여, 장애인스포 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선택)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우선 선발 대상 선정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정여부, 다자녀가정여부, 수급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선정 시 우선선정기준이 적용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공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시/군구까지)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만족도 조사 용역완료 후 삭제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만족도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해당 시) 법정대리인 동의 (14세 미만 지원대상자)
수집·이용 목적 |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 카 드 발급 , 정산 및 서비스 안내)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 이 불가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만19세 미만자에 대해 민법 제911조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단,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외 사람 선임 가능
위 임 장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위임자: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대리인: 위임자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자 | 지원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된 경우에만 작성) |
주민등록상 주소 :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대리인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에 대한 위임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위임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이 필요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20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 필요서류
1. 공통: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복지시설(보호시설) 직원이 대리인인 경우: 지원대상자의 재원증명서, 시설관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작성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다만, 혼인의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외의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자녀 관계를 증명)
- 법원에서 발급받은 친권 또는 후견 관계 증명서(부모 외에 후견인 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만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수감, 가정폭력 사유 등)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주무관님의 판단 하에 동의 없이 진행할 수는 있으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꼭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면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시 지원대상자 본인의 서명 없이 법정대리인이 모두 작성 가능한가요?
- 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5) 위임장 작성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이용권을 대리 서면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작성 불필요합니다.
- 만14세 미만의 경우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는 법정대리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리인이(보호시설주 등) 서면 신청할 시 지원대상자의 재원증명서, 시설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 신청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가 불가합니다.
구분 | 주체 | 내용 | 조치사항 |
허위 신청 | 보조금 수령자 (제3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용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목적 외 사용 |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현금화,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거래대행 등 시도 | ㅇ 적발 즉시 이용권 지원중단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2차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목적 외 사용 금액 환수 |
가맹시설 | 강좌의 제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현금화 등) |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ㅇ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
제3자 사용 | 복지시설 | 명의자 동의 없이 신청 및 사용 (개인유용, 제3자 사용, 가맹시설 담합 후 현금화 등)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가맹시설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 ( 예: 해외출국 등 결석이 예상되는 등 이용자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결제)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불성실 사용 |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갑작스런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간주함. 단, 진단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필수) | ㅇ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 (해당연도), 해당 월 수강료 환수 |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 | ㅇ 1개월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ㅇ 2개월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연속 3개월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시 차년도 선정 시 선정순위 조정가능 |
가맹시설 |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 | ㅇ 1차 : 서면 경고 2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3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기타 | 가맹시설 | 동일한 강좌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상기 본인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함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양식 2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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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희망 회원정보 | 성명(국문)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 주소 |
소속 주민자치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
전화번호(연락처) |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ㅇ 해당 신청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 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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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자 | [ ] 본인 [ ] 법정대리인 [ ] 기타(관계: ) * 기타 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래 위임장 기입 필수 |
대 리 인 위 임 장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 주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
시군구청 담당자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 유의사항을 읽은 후 작성 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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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 □ 한부모 가족 □ 비 저소득층 |
장애정도 |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
장애유형 (복수선택 가능) |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
휴대전화번호 | | 홈페이지ID | (없는 경우 희망ID 기재) | 이메일 (선택) | |
전화번호 (선택) | |
기타사항 (선택) |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
주소 | |
해당 사업은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보건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와 동일 기간 내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필수항목)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수혜 시 지원금 환수에 동의함 |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 카드 발급자 | 동일정보선택 | □ 기존 카드발급자 □ 지원대상자(본인) □ 세대주 □ 기타(친척, 복지시설 직원 등) |
(기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카드구분 | 체크카드 |
휴대전화번호 |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주소 | |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지원대상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장애인 - “수급정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비 저소득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 “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자로서 다른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인 경우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적(1일 결제한도 제한 등)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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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양식 참조), 신분증명서 사본 1부(복지시설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확인) ∘ 법정대리인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후견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중 택 1 |
* 법정대리인: 만19세 미만자에 대해 민법 제911조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단,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외 사람 선임 가능)
양식 2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동의서(필수제출), 위임장 등 |
(오프라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개인회원 대상 서비스 이용·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동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된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 및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신청, 카드발급, 정산 및 서비스 안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시 세대별 카드 발급 기준 충족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홈페이지ID, 비밀번호, CI/DI(연계정보 및 중복가입 확인정보), 이용권 신청지역 (세대주) 성명 (카드발급자) 성명, 핸드폰(연락처),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주소, CI/DI(연계정보 및 중복가입 확인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소관업무의 수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제1항제1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항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목적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카드발급자)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령상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항제4호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 목적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외국인등록번호 (카드발급자)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령상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항제4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
제공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수급자격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권 만료시까지 (주기적 수급자격 확인)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
제공 목적 | 지원대상자와 세대주 가족관계증명, 자격여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권 만료시까지 (주기적 수급자격 확인)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제공받는 자 |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 목적 | 지원대상자 장애 정보(정도, 유형)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이용권 만료시까지 (주기적 수급자격 확인)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 동의가 필요한 항목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대상 식별 목적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장애정보(정도, 유형)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대상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가맹시설 |
제공 목적 | 결제 및 정산 내역 확인, 출석부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홈페이지 ID, 핸드폰(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가맹시설에서 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신한카드 |
제공 목적 | 이용권 신청 카드발급 및 정산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카드발급자) 성명, 핸드폰(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카드발급이 불가하여, 장애인스포 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선택)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우선 선발 대상 선정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정여부, 다자녀가정여부, 수급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선정 시 우선선정기준이 적용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공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대상자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시/군구까지)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만족도 조사 용역완료 후 삭제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만족도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 (해당 시) 법정대리인 동의 (14세 미만 지원대상자)
수집·이용 목적 |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 (신청, 카 드 발급 , 정산 및 서비스 안내)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이용 이 불가합니다. |
□ 동의 □ 미동의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만19세 미만자에 대해 민법 제911조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단,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외 사람 선임 가능
위 임 장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위임자: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대리인: 위임자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자 | 지원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된 경우에만 작성) |
주민등록상 주소 :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대리인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에 대한 위임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위임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이 필요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20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 필요서류
1. 공통: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복지시설(보호시설) 직원이 대리인인 경우: 지원대상자의 재원증명서, 시설관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작성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다만, 혼인의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외의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자녀 관계를 증명)
- 법원에서 발급받은 친권 또는 후견 관계 증명서(부모 외에 후견인 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만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수감, 가정폭력 사유 등)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주무관님의 판단 하에 동의 없이 진행할 수는 있으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꼭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면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시 지원대상자 본인의 서명 없이 법정대리인이 모두 작성 가능한가요?
- 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5) 위임장 작성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이용권을 대리 서면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작성 불필요합니다.
- 만14세 미만의 경우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는 법정대리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리인이(보호시설주 등) 서면 신청할 시 지원대상자의 재원증명서, 시설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 신청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가 불가합니다.
구분 | 주체 | 내용 | 조치사항 |
허위 신청 | 보조금 수령자 (제3자)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용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목적 외 사용 |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현금화,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거래대행 등 시도 | ㅇ 적발 즉시 이용권 지원중단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2차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목적 외 사용 금액 환수 |
가맹시설 | 강좌의 제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현금화 등) |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ㅇ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
제3자 사용 | 복지시설 | 명의자 동의 없이 신청 및 사용 (개인유용, 제3자 사용, 가맹시설 담합 후 현금화 등)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가맹시설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 ( 예: 해외출국 등 결석이 예상되는 등 이용자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결제)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불성실 사용 |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갑작스런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간주함. 단, 진단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필수) | ㅇ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 (해당연도), 해당 월 수강료 환수 |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 | ㅇ 1개월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ㅇ 2개월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연속 3개월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시 차년도 선정 시 선정순위 조정가능 |
가맹시설 |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 | ㅇ 1차 : 서면 경고 2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3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기타 | 가맹시설 | 동일한 강좌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상기 본인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함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