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2026년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9. 21.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사업물량 : 5등급 약 40대 정도
다. 신청방법(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 지참)
1)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2) 등기우편 등(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가능: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
라. 문 의 처 : 봉화군 녹색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연락처: 054-679-6406)
마. 기타사항 : 공고문 및 붙임 파일 참고 끝.
2026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30호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
봉 화 군 수
1. 사업개요
가. 접수 기간: 2026. 9. 21 ~ 예산 소진시
나. 사업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 대수 유동적
※ 5등급은 2026년 마지막 지원예정
마. 대상선정 : 신청 1개월 이내 대상선정 통보 예정
2. 지원 조건 (다음 5개 조건 모두 충족한 차량)
조 건 | 내 용 |
등록 기간 | 봉화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 한 차량* |
관능검사(정기검사) | 관능(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적합’ 판정 받은 차량 |
정부지원이력 |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는 차량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제외 |
정상 운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있는 차량 |
체납 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주 및 차량 |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소유
3. 대상선정
가. (선정방식) 보조금 지원조건 만족하는 차량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선순위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한 차종의 보조금이 잔여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후순위 대상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음
나. (선정통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후 1개월 이내 선정 통보 예정
- 추가증빙서류*를 보조금 산정 이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소급 적용되지 않음 (재접수 시 순번에서 미뤄질 수 있음)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차량사양 등
4. 지원절차
사업 공고 (봉화군 홈페이지) | | 1. 조기폐차 신청 (9.21~ 예산소진시까지) | | 2. 대상자 선정(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 3. 차량상태 확인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봉화군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붙임 1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 업체 *붙임 2 |
| 4.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5.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지급 | | 6. 2차 보조금 청구 (신차,중고차 구매시)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차량구매 2차 보조금 지급 |
차량소유자 → 폐차장 | 차량소유자 → 봉화군 *붙임 3 | 봉화군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봉화군 *붙임 4 | 봉화군 → 차량소유자 |
4-1. 조기폐차 신청 [붙임1] [참고1]
가. 접수 기간: 2026. 9. 21일부터 ~ 예산소진 시
나. 접수 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0https\://www.mecar.or.kr/main.do;1;0;0;https://www.mecar.or.kr/main.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main.do)
※[참고1] 인터넷 접수 방법 참고
-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방문접수: 거주지 읍·면사무소
다. 필요 서류(등기우편 접수 시)
구비서류 | 개인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붙임1]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인 경우 각각의 신분증 사본 필수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법인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붙임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추가) 해당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中 택1 |
소상공인 [참고2 확인 必] | ○ 소상공인 증명서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 |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제작사 발급) |
4-2. 대상자 선정[대상 확인서 발급]
가. 통보 방법: 신청 후 1달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모바일 전자고지
나. 통보 내용: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여부, 지원금액)
※ 대상자 선정 전 폐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4-3. 차량상태 확인[정상가동 판정] [붙임2]
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 확인서)[붙임2]상‘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함
나.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차량상태확인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차량상태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다. 검사 방법(아래 2개 방법 中 택1)
- 온라인 검사(0http\://www.escar.or.kr;1;0;0;http://www.es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scar.or.kr, 수수료 14,000원) [공고문 17page 참고]
※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 현장 검사(업체별 수수료 상이)
※ 차량상태확인 추천 절대대행자(관내) : 봉화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999 (☏ 054-674-103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절차대행자 혹은 타 지자체에서 인정한 절차대행자의 경우에도 인정
라.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단, 무료로 확인한 경우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4-4. 대상차량 폐차[자진말소] (※타시도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
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하여야 함.
나. 말소등록구분 ‘자진말소’로 확인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
※ 수출말소, 전출말소,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다. 저당, 압류 모두 해제 후 폐차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4-5. 1차(폐차) 보조금 청구 [붙임3]
가. 제출 기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회계마감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12월 4일까지 (이후 지급신청시 지급불가)
나. 접수 방법: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36239)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조기폐차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방문 접수: 봉화군 녹색환경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다. 제출 서류
공 통 | ○ 보조금 청구서 [붙임3] ○ 차량상태확인서 + 사진 (전후좌우) + 수수료 증빙서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수수료 증빙서류 미제출시 14,000원 미지급(추후 번복 불가) ○ 통장사본 (소유자 명의) ○ 지방세완납증명서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 (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
추가 서류 | 법인명의 차량 |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인감증명서 |
지입차량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지급 | ○ 위수탁계약서 사본 ○ 법인위임장 ○ 위임자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차량 | ○ 위임장 (함께 방문시 위임장 불필요) ○ 위임자 신분증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동명의 각각 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
4-6. 2차(구매) 보조금 청구(‘25.11.1.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지원 가능)
가. 제출 기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내 미제출시 지급불가)
※ 제작사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청구기한 연장
- 청구기한 내 매매계약서 및 출고지연확인서 작성 후 팩스(F.679-6409) 혹은 읍면사무소 제출
- 출고예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당시 폐차 신청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등록원부 확인)
나. 접수 방법: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36239)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조기폐차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방문 접수: 봉화군 녹색환경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다. 제출 서류
○ 2차 보조금 청구서 [붙임4] ○ 통장사본 (미제출 시 기제출 통장사본으로 지급)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 구매계약서 인정불가 |
※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제출 시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5. 지원금액 및 조건
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나. 조기폐차 상한액 및 지원율
★유의 : 차종, 연식 등에 따라 가액이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 1차+2차 )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지원없음)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 총중량 | 상한액 ( 1차+2차 )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굴착기 | ①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③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① 9톤 미만 | 1,050 |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③ 18톤 이상 |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미만 5등급 차량 中) 100만원(화물·특수 차량), 60만원(그 외 차량)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 구매 지원 조건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6)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7)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제출)
다. 조기폐차 신차(중고차)구매 지원금 지원 기준(상세)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 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 및 명의이전 진행시 보조금지원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2년간 1회만 지원) ※ 말소(폐차, 수출) 불가, 이전 가능
《의무운행 기간》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구분 | 의무운행 기간 (2년) | 중복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 X (없음) |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X (회수 불필요) |
4등급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O (준수) | O (회수) |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24개월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봉화군 녹색환경과의 결정에 따름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4.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5. 출고지연확인서
6. 위임장
7. 위임장
8. 사업포기서
참고 1.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2.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지정검사소
[붙임 1] ※ [조기폐차 신청] 소유자 작성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 (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2] 절차대행자 발급 / 소유자 ⇒ 봉화군에 제출(보조금 청구 시)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봉화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인) |
[붙임 3]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붙임 4] ※ 대상선정 후 작성 / 소유자 ⇒ 봉화군에 제출(차량 구매·등록 후)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붙임 5]
출 고 지 연 확 인 서
신청자 정보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조기폐차 차량번호 | |
계약 정보 | 차량구매계약일 | |
계약 차종 | | 사용연료 | |
출고 정보 | 출고예정일 | |
출고 지연 사유 | |
위와 같은 이유로 상기 고객의 차량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출고가 지연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차량 구매 계약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대리점(제작사): (인) 봉화군수 귀하 |
[붙임 6] 공동명의 필수 작성(함께 방문 시 불필요)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차량정보 (노후경유차)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 | |
위임 사항 | 조기폐차(기본) 보조금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붙임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봉화군수 귀하 |
[붙임 7] ※ 대상선정 후 작성 / 소유자 ⇒ 봉화군에 제출(폐차보조금 청구 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봉화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봉화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붙임 8]
포 기 서
성 명 | |
주소 | |
연락처 | |
차량번호 | |
포기사유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1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24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2pixel, 세로 355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참고2 | |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 사항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참고3 |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지정검사소 |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 발급 지정검사소 >
연번 | 업 체 명 | 주 소 | 연락처 |
1 | 봉화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999 | 054-674-1032 |
2 | 경북자동차검사정비공장 | 영주시 선비로 176 | 054-631-1155 |
3 | 영풍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7 | 054-636-4545 |
4 | 영주종합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72 | 054-634-2122 |
5 | 풍기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841번길 | 054-636-1181 |
6 | 현대정비공장 | 영주시 고현로 51 | 054-631-0802 |
7 | 우성카정비공장 | 영주시 풍기읍 신재로842번길 9-7 | 054-636-7766 |
※ 봉화군 지정검사소(연번 1) 외 타 시군구에서 지정한 절차대행 검사소 인정
※ ‘24년부터 지정폐차장 및 온라인 검사[참고3] 가능
※ 보조금 청구 전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폐차말소 불가
지 방 세 |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창구(☎054-679-6246) /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발급<무료> : 정부24(자주찾는서비스/지방세납세증명)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발급 |
환경개선부담금 | 봉화군 녹색환경과(☎054-679-6402) |
기타 압류내역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시 확인가능 : 정부24(자주찾는서비스/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