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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09-17

하천점용 허가 고시(제 2026-36호)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3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2: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된 아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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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양곡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중로 67 3. 점용의 목적 가. 목적 : 창원 양곡교차로 교차로개선사업 공사를 위함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134-9 나. 면적 : 28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7. 31.~ 2027. 8. 31.(일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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