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된 아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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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고시 제2026-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양곡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중로 67
3. 점용의 목적
가. 목적 : 창원 양곡교차로 교차로개선사업 공사를 위함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134-9
나. 면적 : 28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7. 31.~ 2027. 8. 31.(일시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