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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고지서...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68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02.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민O국).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 2026 – 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3. 공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02. 4. 공고 대상 행정처분 통지내용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민*국 | 67.11.02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 ***동 ****호 |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경남83사2**6) | 과징금 부과 |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귀사)의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를 위반하여(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준)와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앞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 : 창원시 의창구 경제교통과(☎055-212-4433) 2026년 9월 17일 | 창원시 의창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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