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고문[2026대32호 전주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 구이로 일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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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76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완산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중로3류-0070 (구이로)
일시(굴착) 허가일 ~ 2027. 12. 31.
점용의 목적 굴착(LPG배관 매설) 점용기간
영구(관) 허가일 ~ 2035. 12. 31.
구이로 일원 일시(굴착) A=551.3㎡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석구동 790-1 ~ 798 구간) 영구(관) L=401.5m, D63~315mm
LPG배관
점용물의 종류 공사기간 허가일 ~ 2027. 12. 31.
(D63~300)
굴착 시
공사 방법 개착식 공법 교통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대책
도로의 허가조건에 의함
도로굴착 수반
복구방법 (원인자부담복구)
전주시장 그 밖의
점용자의 성명
(기후변화대응과장) 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위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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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망 위치도(공사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신기마을길 31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