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위생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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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 2026-734호
2026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신규) 모집 공고
식품안전관리가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지정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우수 집단급식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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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신규) 관리
○ 시업기간: 2026. 9월 ~ 11월
○ 대 상: 관내 집단급식소 중 신청 업소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제외
○ 사업내용
- 현장점검 및 평가 후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
-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 및 식중독 예방관리 물품 지원
○ 지 정 수: 2개소
□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2026. 9. 17. ~ 10. 2. 18:00 까지
○ 접 수 처: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위생민원팀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전화: 063-270-6421, 팩스: 063-279-6909)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팩스 ※ 우편, 팩스 신청시 신청서 도달 여부 확인
○ 제출서류
1.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신청서(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2)
○ 선정방법: 현지방문조사 및 평가 ※평점 128점 이상 업소 중 상위 2개소 선정
○ 결과통지: 지정업소에 한하여 개별 통지
붙임 1.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집단급식소 평가표(참고용) 1부. 끝.
[붙임 1]
2026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신청서 |
급식소명 | | 영업신고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
연락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관리사업 」 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급식소명 : 대표자 : (인) 덕진구청장 귀하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 수집·이용 목적 |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 관련 알림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함. |
2. 수집·이용 항목 | 업소 민간정보 및 개인정보(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3. 보유·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며 그 이후는 삭제 |
다음 항목은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 관련 알림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3]
집단급식소 점검표
급식소명 | | 영업신고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종사자(명) | | 전 화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5 | 4 | 3 | 2 | 1 |
시설 등 환경 |
∘전처리 구역과 조리구역의 분리 | 5 | 4 | 3 | 2 | 1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 5 | 4 | 3 | 2 | 1 |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 | 5 | 4 | 3 | 2 | 1 |
∘폐 기물용기(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 | 5 | 4 | 3 | 2 | 1 |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 시설 | 5 | 4 | 3 | 2 | 1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쉽고,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 | 5 | 4 | 3 | 2 | 1 |
∘바닥, 벽, 천장, 폐기물용기, 환기시설, 방충시설 등의 청결 관리 | 5 | 4 | 3 | 2 | 1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었는지 여부 | 5 | 4 | 3 | 2 | 1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인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구비 | 5 | 4 | 3 | 2 | 1 |
∘화장실과 탈의실의 청결 관리 | 5 | 4 | 3 | 2 | 1 |
∘화장실 내에 손을 씻는 시설 | 5 | 4 | 3 | 2 | 1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가능 | 5 | 4 | 3 | 2 | 1 |
개인위생 |
∘현장 종업원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지 여부 - 위 생복・위생모・위생장갑 착용, 작업장 출입 및 오염작업 후 손 세척 등 | 5 | 4 | 3 | 2 | 1 |
공정관리 |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 | 5 | 4 | 3 | 2 | 1 |
∘전처리시 비가식부위를 충분히 제거・세척하고,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 | 5 | 4 | 3 | 2 | 1 |
∘가열조리하지 않는 음식물의 식재료는 염소소독 등을 실시하고 충분히 세척(야채샐러드, 나물무침류 등) | 5 | 4 | 3 | 2 | 1 |
∘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 실시하고, 해동식품은 즉시 사용 -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에서 실시 | 5 | 4 | 3 | 2 | 1 |
∘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기구 등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 5 | 4 | 3 | 2 | 1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 | 5 | 4 | 3 | 2 | 1 |
∘행주 및 사용 장갑의 용도별 구분사용(전처리용, 조리용, 청소용) | 5 | 4 | 3 | 2 | 1 |
∘조리시설, 배식기구, 보관용기 등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 5 | 4 | 3 | 2 | 1 |
∘조리된 음식은 3시간 이내에 섭취 완료 되도록 관리 | 5 | 4 | 3 | 2 | 1 |
∘배 식 후 남은 식품은 가능한 한 폐기하고, 재사용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 - 적정 온도의 위생적인 보관, 가열처리 등 | 5 | 4 | 3 | 2 | 1 |
보관・운송 |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냉동 -18℃ 이하)에 적합하도록 관리 | 5 | 4 | 3 | 2 | 1 |
∘냉 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 측정 계기 설치 | 5 | 4 | 3 | 2 | 1 |
∘보관창고의 청결 유지 | 5 | 4 | 3 | 2 | 1 |
∘원부자재 및 완제품(날 음식과 가열조리 음식)의 구분・보관 | 5 | 4 | 3 | 2 | 1 |
기타 |
∘조리종사자수 대비 급식인원이 적정한지 | 5 | 4 | 3 | 2 | 1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지 | 5 | 4 | 3 | 2 | 1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 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 5 | 4 | 3 | 2 | 1 |
∘조리사, 영양사 채용 ※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경우 예외 | 5 | 4 | 3 | 2 | 1 |
∘영리 목적의 영업 여부(불특정 다수에게 급식 제공 등) | 5 | 4 | 3 | 2 | 1 |
총점 | |
점검자 의견 | |
위와 같이 점검 확인 합니다.
2026.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