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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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호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등록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일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강남-26-나-43) | (주)더 브릿지 | 김 두 원 |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룽로 513, 14층 (역삼동) | 2026. 09. 17. |
2026. 09. 17. |
| 강 남 구 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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