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0917)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철회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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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232 | 호 |
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철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사항을 철회하였기에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업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철회내용 | 철회사유 |
변경 전 | 변경 후 |
㈜킹스맨 (김인식, 최락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202호 (삼성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99-01-62) |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한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징금부과 (82,856,000원) | 과징금 부과 유예 |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소송종료시 결과에 따라 과징금 재부과 |
2026. 9. 17.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