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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북면2026-09-17

2026년 하반기 북면행정복지센터(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북면
공고번호가평군 북면 공고 제2026-169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북면행정복지센터(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북면행정복지센터(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2. 채용기간/ 인원: 2026. 9 ~ 12월 / 1명 3. 담당업무 : 북면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운영 4.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5.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6. 접 수 처 : 가평군 북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담당자 031-580-4266) 7.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서류·면접심사, 합격자 발표)은 접수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026년 하반기 북면행정복지센터(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1부. 끝.

2026년 하반기 북면행정복지센터(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북면 공고 제 2026 - 169호 2026년 하반기 북면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운영 채용 재공고 가평군 북면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북 면 장 1 |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채용부서 | 인원 | 신분(계약기간)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비고 | 북면 | 1명 |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 12.31.) | 북면행정복지센터 | 북면구내식당 운영 | | □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09:00~14:3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 무 일: 주 5일 근무 (월,화,수,목,금) / 1일 5시간 - 휴일: 토, 일(주휴일) 및 공휴일 다. 보수수준: 56,050원/일 (4대보험 가입) -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라.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2 | | 응시자격 및 가점 | □ 채용(자격)기준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자, 신체 및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77조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관련근거 > | | |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 ⑥ (생 략) |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요건(동점일 경우 우선 채용)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법정 가점 대상자 | 사회 형평 가점 대상자 | 단체급식 유경험자 | 조리 관련 경력자 | □ 가점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 | 채용일정 및 일정 |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채용공고 | | 원서접수 | | 서류심사 | | 면접전형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6. 9. 17.(목) ~ 9. 23.(수) | ‘26. 9. 17.(목) ~ 9. 23.(수) | ‘26. 9. 28.(월) | ‘26. 9. 29.(화) | ‘26. 9. 30.(수) | □ 채용일정 ※ 채용 사항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여부, 경력 증빙을 통해 적격성 등 심사(50점) + (법정 가점 최대 5점) * 법정 가점이 없는 응시자의 경우 서류 점수에서 최대 50점 * 법정 가점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서류 점수에서 최대 55점 분 야 | 배점기준 | 서류 전형 | 제출서류 ( 적격성 여부) | 20점 | 조리관련 경력 | 1년 이상 | 10점 | 자격증 | 조리기능사 (한식, 중식, 양식, 일식) | 10점 | 조리산업기사 이상 (한식, 중식, 양식, 일식) | 20점 | 합 계 | 50점 | ※ 자격증 중 배점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 조리기능사 < 조리산업기사 ※ 동일 배점 자격증 중 1개만 인정(중복 불가) → 조리기능사(한식), 조리기능사(중식) 2개 제출해도 20점만 인정 □ 2차 심사: 면접전형(주민등록증 지참)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채용예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5개 평정요소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배점기준 | 면접 전형 | 소통( 동료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능력) | 10점 | 열정(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10점 | 혁신( 직무에 혁신을 이끄는 능력) | 10점 | 책임( 직무에 대한 책임성) | 10점 | 윤리( 근로자로서의 윤리의식) | 10점 | 합 계 | 50점 | ※ 면접 전형 (각 평정요소 당 최대 10점으로 총합 50점 만점) + (법정 가점 최대 5점) * 법정 가점이 없는 응시자의 경우 면접 점수에서 최대 50점 * 법정 가점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면접 점수에서 최대 55점 □ 합격자 결정 방법 -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총합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서로 합격자 결정 * 법정 가점이 없는 응시자의 경우 서류 + 면접 점수에서 최대 100점 * 법정 가점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서류 + 면접 점수에서 최대 110점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 사유가 없는 차순위자(2명)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 법정 가점 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공공기관 단체급식 경력자 순 4 | | 원서접수 |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이력서‧자기소개서 등 포함) ○ 접수 기간 : ’26. 9. 17.(목) ~ ’26. 9. 23.(수) 18:00 ○ 접수 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phch2018@korea.kr)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 5 |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붙임1) 1부 나. 자기소개서(붙임2)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4) 1부 마.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5) 1부 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 1부 사. 채용결격사유 검증 부존재 확인서(붙임7)(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아. 공정채용 확인서(붙임8)(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자. 건강진단결과서(예: 보건증)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① 법정가점(동점 시 우대)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파.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6 | | 유의사항 |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9)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면 총무팀(☎ 031-580-4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 응시원서 |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이력서) | | 일련번호 | | | 성 명 | | | 사 진 (3㎝×4㎝)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 | 채용 분야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집전화) (휴대폰) /(E-mail) | | 학력사항 | 기 간 | 학 교 명 | 학 과 명 | 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 면허 | 자격/면허 명 | 취득일자 | 등록번호 | 발행처 |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 방위, 면제, 미필 사유 | 보훈대상여부/ 장애등급 | 복무기간 | | | | | ~ | | | | | ( 개월) | | | | 경 력 | 근 무 기 간 (개월 수) | 근무처명 | 담당업무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활 동 | 내 용 | | 붙임 2 |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1. 응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2. 자기소개 2026. . . 작성자 (서명)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 3 | 직무수행계획서 | 지원분야 | □ 구내식당 운영 | 성명 | | 2026. . . 작성자 (서명)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본인이 채용 예정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도, 채용예정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등)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 ·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 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합니다.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확인기관 |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북면장 귀하 붙임 5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별지 제3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27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6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북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7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합격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 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북면장 귀하 붙임 8 | 공정채용 확인서(합격자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9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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