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제2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나. 교육대상: 조종면 1, 2년차 전자통지 미수신자 지역민방위대원 중 등기우편 반송자
다. 교육일시: 2026. 9. 21. (월) 09:00 ~ 13:00
라. 교육장소: 음악역1939(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74-3)
6. 유의사항
가.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대상자는 당해 보충교육 일정이 경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11월 이후 발송 예정인 '2026년도 민방위 보충3차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집합교육 미이수분을 보충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조종면사무소 산업팀(☎ 031-580-4232)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조종면 공고 제2026-11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제2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나. 교육대상: 조종면 1, 2년차 전자통지 미수신자 지역민방위대원 중 등기우편 반송자
다. 교육일시: 2026. 9. 21. (월) 09:00 ~ 13:00
라. 교육장소: 음악역1939(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74-3)
6. 유의사항
가.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 대상자는 당해 보충교육 일정이 경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 11월 이후 발송 예정인 '2026년도 민방위 보충3차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집합교육 미이수분을 보충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조종면사무소 산업팀(☎ 031-580-4232)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년 9월 17일
조 종 면 장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황*호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연등아랫길 11 | 폐문부재 |
2 | 정*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491번길 47 | 폐문부재 |
3 | 김*길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68번길 9, 101호 | 폐문부재 |
4 | 김*형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490번길 153-22 | 폐문부재 |
이 | 하 | 여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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