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 시행중인『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재결신청(12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수용(사용)재결 신정 열람 공고문 1부. 끝.
점동지구 재결공고문(12차)_이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 2634호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수용(사용)재결 신청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 시행중인『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재결신청(12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이 천 시 장
1. 사 업 명 :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3. 사업시행지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외 1개동, 1개면, 이천시 장호원읍 외 1개면 일원
4. 수용재결 대상 : 붙임2 “수용재결 대상 토지 및 물건” 참조
5. 공 고 기 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2일
6. 열 람 장 소 : 이천시 홈페이지, 이천시청 게시판
7. 의 견 제 출 : 이천시청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8. 수용재결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031-887-7511], 이천시청 농업정책과[기반조성팀 ☏031-6190-7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