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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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6 - 2631호
「2027년 이천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이 천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외 6개 사업
나. 지원규모 : 미 정
다.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 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단체
❍ 유지필요성 평가,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2.(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2026. 10. 2.(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이천시청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i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이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 된 경우 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안전총괄과 (☎031-644-2980, 2984, 2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부.
2. 지방보조금 신청 서식 각 1부. 끝.
202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천원)
연번 | 사업명 | 추진기간 | 예산액 | 사 업 내 용 | 대상자격 | 문의처 |
1 |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관리 | 2027.01.01.~ 2027.12.31. | 미정 |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안전총과과 안전정책팀 644-2980 |
2 | 민관군 상생협력정책 추진 | 2027.01.01.~ 2027.12.31. | 미정 | 재향군인회 시민안보의식 제고 교육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644-2984 |
3 | 민관군 상생협력정책 추진 | 2027.01.01.~ 2027.12.31. | 미정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644-2984 |
4 | 민관군 상생협력정책 추진 | 2027.01.01.~ 2027.12.31. | 미정 | 재향군인회 행사 지원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644-2984 |
5 | 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지원 | 2027.01.01.~ 2027.12.31. | 미정 | 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644-2987 |
6 |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 2027.01.01.~ 2027.12.31. | 미정 |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644-2987 |
7 | 의용소방대연합회 재난대응 드론 지원 | 2027.01.01.~ 2027.12.31. | 미정 | 의용소방대연합회 재난대응 드론 운영 유지비 지원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644-2987 |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단체)
단체현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핸드폰) | | 회 원 수 | |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번호 (해당없을 경우 미작성)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보조 | 천원( %) |
시비보조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소개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개인)
단체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핸드폰) |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보조 | 천원( %) |
시비보조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ㅇㅇㅇ |
주소 및 연락처 | • 대표전화 : • FAX : • 주소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81.11. 8 ○○○ 창립 (예시)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조직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지원현황 | • 당해연도(200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 이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00년도 : 2000년도 : 2000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 |
주 요 사업계획 | • • • • |
※첨부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 0MEMO/65535/1/1564244080/31200645/user/\;;memo11user655352025-08-25T14:59:05Z※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세부추진계획
세부활동명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사업목적 : 기대효과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
2. 세부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 세부항목 | 계 | 소요재원 | 산 출 기 초 | 비고 |
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000,000 | 00,000 | 00,000 | | |
인건비(소계) | | | | | |
인건비 | 급여 | 000,000 | 00,000 | 00,000 | • 국장 : 0,000천원×12개월 = 00,000천원 • 간사 : 0,000천원×12개월 = 00,000천원 | |
연차수당 | 000 | 000 | 000 | • 국장 : 00천원×12개월 = 000천원 • 간사 : 00천원×12개월 = 000천원 | |
사무관리비 (소계) | 000 | 000 | 000 | | |
사무관리비 | 강사수당 | 000 | 000 | 000 | • 000천원×3회 = 000천원 | 2급강사 |
운영물품 | 000 | 000 | 000 | • 00천원×10개월×2그룹 = 000천원 | |
시설비(소계) | | | | | |
시설비 | | | | | | |
※ 보조비복(편성목),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