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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건축과2026-09-17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신곡동 근린생활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1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의정부시장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신곡동 146-14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46-14 외 4필지 다.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1개동, 연면적 2,936.49㎡ 라. 구 조 : 지하-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철골구조 마. 주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바. 공사기간 : 2026. 9. 1. ~ 2027. 5. 31. 사. 공사금액 : 4,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건 축 주 : 배** 외 1인 자. 시 공 자 : 주식회사 재현건설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시기 : 현장 공정에 맞춰 시공사와 별도 협의 나. 점검비용 : 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라. 점검종류 1) 정기안전점검 ( | 해당): 6회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3차 | 건축물 | 건축물(3회)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2회)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8회)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2회)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2회)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2회)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공사 조건 변경등으로 안전점검 횟수 증가 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별도 협의 3. 참가 자격 ※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의정부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상 등록된업체 -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 의정부시청 홈페이지(공고 제2026-1311호) 명부 공개(2026. 6. 29.) 연번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분야 | 비고 | 1 | 경기-제125호 | 경인엔지니어링㈜ | 장기정 | 건축 | | 2 | 경기-제454호 | 공간건축사사무소㈜ | 염지석 | 건축 | | 3 | 경기-제333호 | 나인이엔씨㈜ | 장연우 | 건축 | | 4 | 경기-제458호 | 더원세이프티㈜ | 하행봉 | 건축 | | 5 | 경기-제323호 | 더피플스산업안전㈜ | 어성희 | 건축 | | 6 | 경기-제287호 | 백구조안전㈜ | 백승진 | 건축 | | 7 | 경기-제481호 | 삼우이엔지㈜ | 황은지 | 건축 | | 8 | 경기-제331호 | 상현구조이앤씨㈜ | 전현수 | 건축 | | 9 | 경기-제334호 | 선유건설안전진단㈜ | 정연택 | 건축 | | 10 | 경기-제328호 | 세종구조안전진단㈜ | 정혜선 | 건축 | | 11 | 경기-제432호 | 세종안전진단㈜ | 성예지 | 건축 | | 12 | 경기-제191호 | 시스템안전㈜ | 안대성 | 건축 | | 13 | 경기-제217호 | 엘림㈜ | 김남재, 김순영 | 건축 | | 14 | 경기-제457호 | 엘에스건축사사무소㈜ | 박승주 | 건축 | | 15 | 경기-제390호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 김기홍 | 건축 | | 16 | 경기-제389호 | 이씨에스플러스㈜ | 장지화 | 건축 | | 17 | 경기-제335호 | 제일건설안전기술㈜ | 황선필 | 건축 | | 18 | 경기-제154호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김윤경, 김수종 | 건축 | | 19 | 경기-제399호 | ㈜건축사사무소데미샘 | 윤미나 | 건축 | | 20 | 경기-제489호 | ㈜고엘기술 | 고성곤 | 건축 | | 21 | 경기-제272호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허태섭 | 종합 | | 22 | 경기-제257호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이상원 | 건축 | | 23 | 경기-제282호 | ㈜다스구조엔지니어링 | 이희석 | 건축 | | 24 | 경기-제449호 | ㈜대명기술단 | 한동수 | 건축 | | 25 | 경기-제244호 | ㈜대주이엔씨 | 임남규 | 건축 | | 26 | 경기-제111호 | ㈜대한이앤씨 | 박주경 | 종합 | | 27 | 경기-제430호 | ㈜라임 | 홍용희 | 건축 | | 28 | 경기-제237호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최미란 | 건축 | | 29 | 경기-제2호 |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성낙준 | 건축 | | 30 | 경기-제455호 | ㈜서한씨앤에스 | 최용준 | 건축 | | 31 | 경기-제258호 |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 황정섭, 송명진 | 건축 | | 32 | 경기-제293호 | ㈜신영에스씨엠 | 이관배 | 건축 | | 33 | 경기-제319호 | ㈜쓰리디엔지니어링 | 정석재 | 건축 | | 34 | 경기-제373호 |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전상윤 | 건축 | | 35 | 경기-제306호 | ㈜에스솔루션 | 서중원 | 건축 | | 36 | 경기-제353호 | ㈜에스알디엔지니어링 | 김상현 | 건축 | | 37 | 경기-제391호 | ㈜에스앤피구조안전 | 박성진, 신준일 | 건축 | | 38 | 경기-제102호 |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김용환 | 건축 | | 39 | 경기-제284호 | ㈜에이톰엔지니어링 | 강창선, 김재현, 서승수 | 건축 | | 40 | 경기-제393호 | ㈜엘씨구조시스템 | 이종석 | 건축 | | 41 | 경기-제417호 | ㈜원탑 | 최윤지 | 건축 | | 42 | 경기-제199호 | ㈜원피씨엔지니어링 | 임주혁 | 건축 | | 43 | 경기-제360호 | ㈜유니크내진시스템 | 최승익 | 건축 | | 44 | 경기-제462호 | ㈜유원이앤에이 | 이혜주 | 건축 | | 45 | 경기-제296호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양현지 | 건축 | | 46 | 경기-제114호 | ㈜이레구조내진기술 | 이상구 | 건축 | | 47 | 경기-제247호 |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장종길 | 건축 | | 48 | 경기-제356호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장은영, 황주상 | 건축 | | 49 | 경기-제197호 | ㈜정도안전기술단 | 김형준, 이현화 | 건축 | | 50 | 경기-제383호 | ㈜정민구조엔지니어링 | 양종민, 박일민 | 건축 | | 51 | 경기-제27호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이홍재 | 건축 | | 52 | 경기-제239호 | ㈜제이더블유이앤씨 | 한순옥 | 건축 | | 53 | 경기-제123호 | ㈜지오이앤씨 | 정승인 | 건축 | | 54 | 경기-제445호 | ㈜초아이엔씨 | 엄현주 | 건축 | | 55 | 경기-제261호 |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 최용석 | 건축 | | 56 | 경기-제480호 | ㈜케이엘엔지니어링 | 서욱진 | 건축 | | 57 | 경기-제265호 | ㈜테라이엔지 | 김지은, 황동규 | 건축 | | 58 | 경기-제338호 | ㈜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 김현진 | 건축 | | 59 | 경기-제377호 | ㈜파드 | 방승호 | 건축 | | 60 | 경기-제414호 | ㈜한결구조엔지니어링 | 장락범, 지수희 | 건축 | | 61 | 경기-제405호 | ㈜한국미래안전 | 이인숙 | 건축 | | 62 | 경기-제473호 | ㈜한일구조이엔씨 | 심상면 | 건축 | | 63 | 경기-제394호 | ㈜호암이엔씨 | 이동훈 | 건축 | | 64 | 경기-제397호 | ㈜홈체크 | 이길원 | 건축 | | 65 | 경기-제238호 | 중앙안전진단㈜ | 강용식 | 건축 | | 66 | 경기-제145호 | 지티엔지니어링㈜ | 강희용 | 건축 | | 67 | 경기-제384호 | 하나구조안전진단㈜ | 문영애 | 건축 | | 68 | 경기-제316호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 오희근 | 건축 | | 69 | 경기-제475호 | 한국시설진단원㈜ | 박지선 | 건축 | | 70 | 경기-제80호 | 한국재해예방관리원㈜ | 박용구 | 건축 | | 71 | 경기-제365호 | 한세이엔씨㈜ | 박명애 | 종합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다.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종합분야’등록업체 라.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및 제출서식 각 1부 (붙임 참조) 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 자료 1부 4)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나. 제출기한: 2026. 9. 18.(금)09:00 ∼ 2026. 9. 28.(월)18:00 [5일간, 근무시간 내]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후 전자우편 송부([email protected])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접수서류 일체 스캔본 이메일 제출 ※ 파일용량 30MB 이하로 제출 라. 제출장소: 의정부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김진주 (☎031-828-4552) 마. 유의사항 1)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신청서에 작성하는 안전점검 비용(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 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기입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의 평가 기한 내 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행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수행실적 서류는 1페이지에 4쪽 모아찍기로 제출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8항에 따른 의정부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1)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인허가기관의 장)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모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공자와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자.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1.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의정부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의정부시 공고 제2026-1311(2026.6.29.)호에 따른 의정부시 안전점검(건축분야)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후면 첨부와 같음 □ 후면 첨부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하여 허용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표 (아래의 순서로 엄수하여 제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서식 1]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서식 3]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1개월 이내 발행분) -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 나.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1개월 이내 발행분) - 실적 확인 서류는 점검 계약서, 제출한 보고서의 제출문, 참여기술인 목록 제출 - 5건이 초과할 경우 최근 5건에 대하여 제출 - 1페이지에 4쪽 모아찍기로 제출 (아래 예시 참조) 다. 3년 간 수행실적 확인용 점검 계약서 - 5건이 초과할 경우 최근 5건에 대하여 제출 (의정부시 실적 필수 제출) - 1페이지에 4쪽 모아찍기로 제출 (아래 예시 참조) 점검계약서 | 보고서 제출문 | 참여기술인 목록 | | 3.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 2] - 봉투에 넣어 밀봉 경계선에 법인 인감 날인 후 별도 제출 5.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최근 1년간) ※ 사본 제출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이 없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1. 수행능력(40점)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10 | 소 계 | 10 | | (1) 책임기술인 | 소 계 | 5 | 등 급 | 2 | 실적(건수) | 3 | (2) 분야별 기술인 | 소 계 | 5 | 등 급 | 2 | 실적(건수) | 3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최근 3 년간) | 10 | 소 계 | 10 | | ・건축관련 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 3. 업무중첩도 | 10 | 소 계 | 10 | | ・의정부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실적당 - 2점 × 개소 (감점) *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관내 진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후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의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 처리 유무로 판단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B- 이상 | 6 | ・B- 이상 | 4 | ・CCC+ 이하 | 2 | ・미제출 | 0 | 총 계 | 40 | ・평점: 평가점수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안전관리에 한하며, 다음에 따라 평가한다. (1) 책임기술인 | (5) |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가)등급 |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나)실적[최근3년] | (3) | 5건 이상 | 2~4건 | 1건 이하 | 3 | 2 | 1 | (2) 분야별기술인 | (5) | 분야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가)등급 | (2)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2 | 1.5 | 1 | (나)실적[최근3년] | (3) | 5건 이상 | 2~4건 | 1건 이하 | 3 | 2 | 1 | 2. 안전점검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관련 공사현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안전점검 수행실적은 개소로 평가. ※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수행능력 0점 처리. 2. 입찰가격(60점)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입찰가격 | 60 | ・예정가격 1번째 : 60점 | | ・예정가격 2번째 : 55점 | | ・예정가격 3번째 : 50점 | | ・예정가격 4번째 : 45점 | | ・예정가격 5번째 : 40점 | | 1.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입찰가격이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 처리 3.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예정가격=각 업체 입찰가격 합계 / 입찰업체 수)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실격 제외) - 참여업체 수 5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실격,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서 포함됨. 5.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입찰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입찰가격 제안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6. 입찰가격의 5번째 신청자 이후 차 순위 신청자는 평가점수 40점으로 일괄 산정 【 최 종 평 가 】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40점 | | 입찰가격 | 60점 | | 합 계 | 100점 | * 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기관을 지정(별도통보)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정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 4. 계약체결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한 수행가격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의정부시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3] *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안전점검 수행실적 확인서 등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가격 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입찰가격 | 금 원정(₩ 원정)[부가세포함]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입찰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가격 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입찰가격 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점수 | 1. 참여기술인 | 10 | 소 계 (10) | | | (1) 책임기술인 | 소 계(5) | | 등 급 (2) | | 실적(건수) (3) | | (2)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5) | | 등 급 (2) | | 실적(건수) (3) |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최근3년간) | 10 | 소 계 (10) | | | ・건축관련 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 3. 업무중첩도 | 10 | 소 계 (10) | | | ・의정부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실적당 - 2점 × 개소 (감점) *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관내 진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후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의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 처리 유무로 판단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소 계 (10) | | | ・A- 이상 (10) | | ・BBB- 이상 (8) | | ・BB- 이상 (6) | | ・B- 이상 (4) | | ・CCC+ 이하 (2) | | ・미제출 (0) | | 총 계 | 40 | 평가점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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