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문 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1부.
2. 공고대상 1부. 끝.
운행정지자동차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2026.8.)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등록일
41누6416 | KNALD22637A141898 | 오피러스 | 46238
83보3621 | KMFWBX7KBFU679962 |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 46244
26부1997 | JNKCV61E4AM410739 | INFINITI G37S | 46253
26주9242 | KMHDG41DBFU424693 | 아반떼 (AVANTE) | 46253
26수5634 | KMHFF41CBFA440814 | 그랜저(GRANDEUR) | 46255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09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