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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건설과2026-09-17

고흥 거금휴게소 제1주차장 소매점(라)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0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3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라남도 고흥군 공유재산「고흥 거금휴게소 제1주차장 소매점(라)」사용수익허가 위탁자 모집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 요 - 가. 입찰건명 고흥 거금휴게소 제1주차장 소매점(라)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나. 위치: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352번지 일원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붙임파일 참조 ※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전자입찰 공고문 1부. 끝.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606 고흥 거금휴게소 제1주차장 소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전라남도 고흥군 공유재산(거금휴게소 제 1주차장 소매점㉱) 사용수익허가 위탁자 모집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 고 흥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고흥 거금휴게소 제1주차장 소매점㉱ 사용수익허가 나. 물건내역 시설명 | 위 치 | 허가면적 | 사용목적 | 사용료 | 허가기간 | 거금 휴게소 제1주차장소매점㉱ |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352번지 등 | 휴게소 1층 ㉱ 90.0㎡ | 소매점 | 연 5,809천원 (부가세포함) | 사용허가 일로부터 2년 | 다. 입찰 등록기간 : 2026. 09. 18. 10:00 ~ 2026. 09. 25.16:00 라. 개 찰 일 시 : 2026. 09. 28, 10:00 마. 개 찰 장 소 :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 방법 :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 ”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2026.1.1.이전부터 모집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고흥군 금산면에 주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나. 주 5회 이상 소매점 영업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가 가능 하고, 민간 위탁관리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자.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라. 우리군에서 제시한 위·수탁 협약서(붙임3) 조건을 수락하고 낙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재위탁 금지) 바. 위탁사용료를 기초금액이상으로 제출한 자. 사.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onbid" 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개인, 제한 또는 법인사업자)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찰서류 등록 : 전자 입찰용 양식이용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무효처리 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간주 다. 사용료는 대부계약일에 일시불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에 의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고흥군 금고에 귀속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계약보증금 이행보증증권 1부. ◦ 영업허가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1부. ◦ 손해보험증서 각 1부 (아래증서를 사용허가 승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시설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영업장 내 물품 목록 이외의 제한비품이 필요한 경우 낙찰자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부담 지출 사유로 필요비, 유익비,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 사용허가 된 비품의 훼손 또는 도난 발생 즉시 재산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장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재산의 점유, 사용 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추가정보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다.『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 사업부(☎1588-5321)로, 사용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청 건설과 도로관리팀장(☎061-830-54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에서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입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1부. 3. 공유재산 위·수탁협약서 1부. 4. 사용장소 반환 및 원상회복 확약서 1부. 5. 위치도 1부. 6. 평면도 1부. 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고 흥 군 수 귀하 [붙임2]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26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 [붙임3] 고흥 거금휴게소 1층㉱ 소매점 민간위탁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안) | 고흥군(이하 “갑”이라 함)과 수탁관리자(이하 “을”이라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고흥군 공유재산인 『고흥 거금휴게소』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자 (1) “갑” : 고흥군수 공영민(인) (2) “을”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2. 협약일자 : 2026. . . 3.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352번지 등 | 연 면 적 | 1층 ㉱ 90.0㎡ | 구 조 등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 4. 협약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고흥거금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 영업 용도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로부터 2028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위탁 사용료) ①위 표시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입점자 제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 한다. ② 2차 년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 및 손실예치금의 납부) ①고흥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연 사용료 전액과 손실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연 사용료 전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의 독촉고지서가 송부되었음에도 사용료가 일부 또는 전액 체납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4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해지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개시) “을”은 소매점 영업장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 후 개시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시간) 위탁운영 시설물 개방시간은 09:00 ~ 18:00 범위 내로 정하되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휴게소 사용 및 기념품 전시 등) ① “을”은 사용기간 동안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흥군 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을 전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필요로 할 때는 휴게소 내ㆍ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화장실 및 주차장 관리) 관광객과 주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을”은 화장실과 주차장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필요시 주차지도를 병행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갑”의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2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위탁재산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이 부담하되, “을”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부분과 보수 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ㆍ수선은 “을”이 부담한다. ②“을”이 위탁시설 사용 중 관리소홀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불응시는 “갑”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부과금) 별도의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탁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을”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위탁재산을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위탁재산에 개축, 증축, 시설물 설치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5조(“을”의 의무와 “을”에 대한 “갑”의 지도ㆍ감독) ①“을”은 위탁운영 시설을 “갑”이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 위탁운영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갑”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3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을”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갑”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을”에게 위탁한 재산의 운영과 관리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위탁재산(“을”의 생활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위탁재산의 시설물 등 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⑥“을”은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갑”에게 위탁 시설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위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공의 목적으로 “갑”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을”이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제14조 각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때 6. “을”이 제15조 각항의 수인의무를 위반한 때 7. “을”이 제26조 제소전화해절차와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로 선정 받은 경우 9.“을”이 위탁개시일(“갑”이 별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요청) ①협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협약해지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사용료의 반환 등에 대한 것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8조(협약조건 등의 변경) “갑”은 협약조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재산의 반환)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따라 위탁시설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갑”이 사전에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이 요구하는 시일까지 “을”이 위 복구공사를 행하지 않을시 “갑”이 임의로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임대료, 퇴거비 등 이에 비슷한 일절의 요구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반환 후 위탁시설 내에 있는 “을”의 소유물을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반출치 않을 때에는 “갑”은 이의 반출, 보관, 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갑”이 전호의 조치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을”이 자기 소유물건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제한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제반 조치에 소요된 기타 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제20조(변상금 징수)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위탁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ㆍ변상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①“을”이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주차장에서의 차량손괴 또는 인명피해 발생시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경우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이 손해를 배상 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을”의 과실로 인한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갑”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도난ㆍ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위탁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위탁 재산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갑”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①“을”이 제출한 “세부운영계획서(제안서)”의 내용은 이 협약의 일부가 되며 협약과 효력이 동일하므로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갑”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5조(송달의 책임) “갑”은 위탁재산의 소재지로 위탁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위탁재산 소재지로 하며, 위탁재산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26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 협약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참석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갑”과 “을” 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이는 소의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므로 협약기간 만료 이후 및 협약의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등을 갈음한다. 제27조(소송) 이 협약에 관한 기타 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탁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4] | | | | 사용 장소 반환 및 원상회복(철거) 확약서 | 재산의 표시 | 사용료 | 용도 | 유상사용 계약기간 | 소재지 | 구분 | 사용 면적 (㎡) |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352번지 『거금 휴게소』 | 건물 | 90 | | |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 본인은 거금휴게소 소매점 유상사용과 관련하여 위·수탁협약 조건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경우 반드시 사용장소 (비품 및 폐기물 등 처리 포함) 및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고 원상회복(철거) 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아 고흥군에서 임의적 으로 해당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비품 포함) 등을 처분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아 강제 원상회복(철거)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6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 [붙임5]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64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6pixel, 세로 678pixel 타원입니다. | [붙임6] □ 평면도(라 소매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64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6pixel, 세로 574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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