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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종합민원실2026-09-18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종합민원실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0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609호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월 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에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제8조 일부개정 ❍ 「고흥군 건축 조례」제8조의1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 9. 18. ~ 10. 8.(21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 10. 8.(목) 18:00까지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고흥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 - 주소: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전화: 061-830-5405(Fax. 061-830-5576)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 조례안 |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의 견 | 관련 조문 | 의 견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고흥군수 귀하 |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반경 10미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5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 |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1. --------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 |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1(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반경 10미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5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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