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페업공고문(엠에스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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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 1098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성 주 군 수
▶ 상호(대표자) : 엠에스건설 주식회사
▶ 영업소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2999-1
▶ 등록말소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경북김천2023-나-03),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경북김천2023-다-02)
▶ 등록말소 일자 : 2026년 9월 17일
▶ 폐 업 사 유 : 사업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