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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안전과2026-09-16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09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6.(화)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행정예고문(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행정예고문(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094호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행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군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군수로 해석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법령해석에 따라 변경 선임 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실시 2.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 규정 적용 범위 조문 정비(제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6조) ❍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 원칙 등에 따라 조문 정비 등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별표) 및 별지 신설 3. 개정 규정안 : 붙임 4. 행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5. 의견제출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6. 10.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안전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전화 054-930-6343, 팩스 054-930-6479)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훈령명 :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훈령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의 견 제 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성주군수 귀하 성주군 훈령 제 호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성주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모든 근로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당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각각 “관리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 위원의 구성 : 5명 이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근로자 관리 총괄 부서장 다. 안전 관리 총괄 부서장 라. 안전관리자 마. 보건관리자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 위원의 구성 : 5명 이내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근로자(단, 근로자 위원 과반수 이상을 현업업무 종사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을 “법 제29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담당자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8조 중 “관리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각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중 각각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해당 사업 부서장은”을 “관리감독자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관리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관리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고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관리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제40조 중 “관리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주군 안전·보건관리 체계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 | | | 성주군청 경영책임자 | | | | | 성주군수 | | | *산안법24조 | | | *산안법15조 | | *산안법17조,18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보건관리자 | | 성주군수 | | | | | *산안법16조 | | | | | 관리감독자 | | | | | 현업 업무 근로자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 | | | | | | | | | | | | | | | | | 근로자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성주군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 모든 근로자 --------------------- -------------------------. |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생 략) |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현행과 같음) | ② 각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ㆍ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 관리감독자는 --------------- --------------------------------------------------------------------------------. |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 ② 군수는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③ 군수는 ------------------- --------------------------. | 제7조(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 제7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생 략)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 1. 사용자 위원의 구성: 10명 이내 가. 사용자대표 나.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부서장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 1. 사용자 위원의 구성 : 5명 이내 가. 안전보건책임자 나. 근로자 관리 총괄 부서장 다. 안전 관리 총괄 부서장 라. 안전관리자 마. 보건관리자 | 2. 근로자 위원의 구성: 10명 이내 가.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2. 근로자 위원의 구성 : 5명 이내 가.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근로자(단, 근로자 위원 과반수 이상을 현업업무 종사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작성ㆍ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4조(회의록 작성ㆍ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7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 제17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 제18조(안전보건관리계획)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안전보건관리계획) 군수는 ------------------------------------------------------------. | 제19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해당 사업 부서장 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군수는 -------------------------------------------------------------------------------------------------------------------------------------------------------------------------------------------------------. | 제22조(안전인증) 해당 사업 부서장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 기관에서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22조(안전인증) 관리감독자는 -------------------------------------------------------------------------------------------------------------------------------------------. | 제23조(안전검사)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를 위탁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23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 | 제2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해당 사업 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제2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관리감독자는 ---------------- -------------------------------------------------------------------------------------------------------------------------------------------------------------------------------------------------------------------------------------. | 제27조(안전수칙)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게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 | 제29조(작업환경측정)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감독자는 ------------------------------------------------------------------------------------------. | ② 해당 사업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 -----------------------------------------------------------------------------------------------------------------------------------------------------------------------. | 제3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② (생 략) | 제3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해당 사업 부서장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 ---------------------------------------------------------------------------------------------------------------------------------------------------------------------------------. | 제3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리감독자는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해당 사업 부서장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 --------------------------------------------------------------------------------------------------------------------------------------------------------------------------------------------------------------------------------------------------------------------------------. |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해당 사업 부서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관리감독자는 ----------------- ---------------------------------------------------------------------------------------------------------------------------------------------------------------------------. |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 ---------------------------------------------------------------------------------------------------. | 제35조(보호구)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 | 제3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생 략) | 제3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경우 사고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 군수 -------------- --------------------------. | 제3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 ③ (생 략) | 제3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표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중대해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고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중대해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련 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9조(재해분석 및 대책) 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제39조(재해분석 및 대책) 군수는 --------------------------------------------------------------------. | 제40조(무재해 운동)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 제40조(무재해 운동) 군수는 ---- ---------------------------------------------------------------------------------------------------------. |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유권해석 】 |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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