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고시 제2026-2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
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7.
경 주 시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 가 번 호 : 제2024-10-1호
나. 허가연월일 : 2026. 09. 17.
2. 점용․사용의 목적 및 장소
가. 점용․사용의 목적 : 주택 진입로
나.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976-95
3.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점용․사용의 면적 : 9㎡
나. 점용․사용의 기간 : 2026. 09. 17. ~ 2030. 12. 31.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고병우
나. 주소 : 울산시 남구 돋질로 401번길 12, 105동 18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