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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건설과2026-09-17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경주시 고시 제2026-24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고시 제2026-2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 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7. 경 주 시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 가 번 호 : 제2024-10-1호 나. 허가연월일 : 2026. 09. 17. 2. 점용․사용의 목적 및 장소 가. 점용․사용의 목적 : 주택 진입로 나.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976-95 3.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점용․사용의 면적 : 9㎡ 나. 점용․사용의 기간 : 2026. 09. 17. ~ 2030. 12. 31.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고병우 나. 주소 : 울산시 남구 돋질로 401번길 12, 105동 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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