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하자보증금 예치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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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5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규정에 의거 하자보증금 예치를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경 주 시 장
공 고 명 : 하자보증금 예치 통보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공시송달 대상 : 주식회사 위드건설 대표 문*철(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길 ***)
공고내용
가. 하자보증예치금 : 금4,071,870원(금사백칠만일천팔백칠십원)
- 산 출 근 거 : 타절금액 135,729,000원 × 3%
나. 하자담보기간 : 2026. 6. 30.(기성검사일) ~ 2029. 6. 29.
- 적 용 기 준 : 도로·철근콘크리트공사(3년, 3%)
다. 납 부 계 좌 : 농협 301-****-****-** (경주시청)
라. 납 부 기 한 : 2026. 9. 30.(수)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경주시청 회계과 계약1팀(054-779-6760)
※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