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7. ~ 10. 7. (20일간)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770호)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 - 770호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권 선 구 청 장
1. 공고제목: [항측] 2026년도 항공촬영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3. 위반 대상자 : 강○석외 3인
4. 위반건축물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현 황 | 비 고 |
소유자 | 주 소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강○석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길 ○○ ○○○동 ○○○호 | 세류동 649-3 | 무단증축, 1층, 철파이프조, 2025, 창고, 77㎡ | |
장○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번길 ○○ ○○○동 ○○○○호 | 평동 2-142 | 무단증축, 1층, 철파이프조, 2025, 창고, 80㎡ | |
김○영 장○호 이○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중앙○로○○, ○○○○동 ○○○○호 | 고색동 20-1 | 무단증축, 1층, 조립식패널조, 2024, 창고, 28㎡ | |
○○○○ ○○○ 주식회사 |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호 | 권선동 1352-14 | 무단증축, 1층, 컨테이너조, 2024, 창고, 18㎡ | |
5.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7. (20일)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권선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권선구 건축과 | 담당자 직급/성명 | 주무관 박민정 | 전화번호 | 031-5191-6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