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와 위?수탁 차주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거리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기한 내에 주소, 성명, 차량번호, 연락번호와 함께 의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객관적인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2.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31-369-2135)
다. 제출장소: 수원시 대중교통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3. 문의전화: 수원시 대중교통과 화물팀 (☎031-5191-3295)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22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와 위․수탁 차주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거리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기한 내에 주소, 성명, 차량번호, 연락번호와 함께 의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객관적인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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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공고기간] HelpState:wstring:0: [공고기간]2026. 9. 17. ⁓ 2026. 10. 1.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OO일간] HelpState:wstring:0: [OO일간]14일간)
2.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31-369-2135)
다. 제출장소: 수원시 대중교통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3. 문의전화: 수원시 대중교통과 화물팀 (☎031-5191-3295)
4. 사전통지 대상자
연번 | 사전통지 부과금액 (원) | 차량번호 | 대상자 성명 | 위반내용 | 위반일자 | 주소 |
1 | 36,940 | 경기**바3423 | 이*명 (위․수탁차주)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 2026. 8. 28.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7길 **, ***동 ***호(두정동, **아파트) |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