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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지역경제과2026-09-17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199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의거, 논산시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2026년 추석)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1997호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공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에 의거, 논산시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7. 논 산 시 장 1. 지정목적 논산시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의무 휴업일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석 명절을 맞아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내용 m 의무 휴업일 대 상 현행 휴무일 변경 휴무일 비고 노브랜드 논산내동점 2026. 9.. 28. (월) 2026. 9. 25. (금) 추석 명절 당일 3. 영업제한 대상 : 노브랜드 논산내동점 4. 기타문의 :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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