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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도시주택과2026-09-18

논산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주택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199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논산시 취암동 103-16번지 일원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계도서를 열람 후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1999호 논산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논산시 취암동 103-16번지 일원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 하오니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 후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논 산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안) 지 정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규 |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논산시 취암동 103-16번지 일원 | - | 증) 26,071 | 26,071 | | 3. 정비계획(안) 주요내용 : 공람장소 비치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8. ∼ 2026. 10. 19. (30일 이상)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 041-746-6232 -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278, 대우연립주택 D동 102호 취암대우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 041-733-3300 6. 주민설명회 일시 : 2026. 9. 30.(수) 14:00 7. 주민설명회 장소 : 8.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및 취암대우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정(안)은 향후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논산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명칭 :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지 정 구 분 | 사 업 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규 | 재개발사업 |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논산시 취암동 103-16번지 일원 | - | 증) 26,071 | 26,071 | | 3. 토지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 정 비례율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105.328% - 총수입 추정 : 308,280,600,000원 - 총지출 추정 : 275,500,000,000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31,122,374,280원 | 개 별 종전자산 추 정 액 산출근거 | ❏ 집합건물 -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가 일괄 거래되는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추정가액을 산정하였음. ❏ 토지,건물 - 본건 토지가액은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 전례 등 참고가격자료 및 거래 사례등을 참작하여 추정가액 산정하였음. - 본건 건물가액은 구조 등을 종합 참작한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감가 수정등을 고려한 원가법으로 추정가액 산정함. ❏ 본건은 현장조사를 동반하지 않고 추정가를 산정하였는바 기준시점의 변동, 평가대상의 현황에 따라 가격 변동의 여지 있음. | 추 정 분담금 산 출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분양가추정액 - 추정권리가액(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단위:천원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추정 분담금 | 분양평형 | 분양가 | 분담금 | 100,000 | 105,328 | 전용 59㎡형 | 382,000 | 276,672 | 200,000 | 210,656 | 171,344 | 100,000 | 105,328 | 전용 84㎡형 | 514,000 | 408,672 | 200,000 | 210,656 | 303,344 | ※ 해당 내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 | 20 | 보조 간선도로 | 3,628 | 대교구역계 | 대로3-11 | 일반도로 | 2호광장 | 1958. 04.10. | | 변경 | 중로 | 1 | 1 | 20~23 (3) | 보조 간선도로 | 3,628 (161) | 대교구역계 | 대로3-11 | 일반도로 | 2호광장 | 1958. 04.10. | | 기정 | 중로 | 3 | 10 | 12 | 국지도로 | 198 | 대로1-2 | 소로1-3 | 일반도로 | - | 2001. 12.31. | | 변경 | 중로 | 3 | 10 | 12~15 (3) | 국지도로 | 198 (92) | 대로1-2 | 소로1-3 | 일반도로 | - | 2001. 12.31. | | 기정 | 소로 | 2 | 117 | 8 | 국지도로 | 208 | 중로1-1 | 중로3-10 | 일반도로 | - | 1987. 05.22. | | 변경 | 소로 | 2 | 117 | 10 (2) | 국지도로 | 208 (208) | 중로1-1 | 중로3-10 | 일반도로 | - | 1987. 05.22. | | ※ ( )은 정비구역 내 개설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1 | 중로 1-1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20m → 20~23m ※ 정비구역 내 B=3m |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중로 3-10 | 중로 3-10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12m → 12~15m ※ 정비구역 내 B=3m |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소로 2-117 | 소로 2-117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12m → 12~15m ※ 정비구역 내 B=2m |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부구간 폭원 확장 |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주차장 | 논산시 취암동 | - | 증) 817 | 817 | 금회 |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 ◦신설 - 면적 : 817㎡ | 주변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비고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공동주택용지 | 주거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완화 281.7% 이하) | 28층 이하 | 상업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90% 미만) | 45% 이하 | 700% 이하 | 28층 이하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환 경 보 전 | 자연환경 | ◦기 개발된 주택지로 절·성토에 의한 자연훼손은 거의 없음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보도 및 광장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 용이 및 우수유출 최소화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조경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 확장 | 생활환경 |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기타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 난 방 지 | 수해 | ◦집중 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을 감안하여 적정 우수관망 설치 ◦조경면적 확대로 불투수 포장률 억제 | 지질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토록 계획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 선정 | 화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상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교육환경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 지양 ◦공사시 소음·진동·먼지 등 교육환경 장애요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사업시행시 통학로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사업시행계획시 일조장애 검토 및 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육환경영향 최소화 ◦해당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 | 9.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사업시행인가 전 세입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대책 마련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자 함 구역명 | 면적 (㎡)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26,071 | 논산시 취암동 103-16번지 일원 | 13 | - | - | 철거 : 13 신축 : 7 | - | | ※ 부대·복리시설은 신축동수에 포함하지 않음 |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설치면적(㎡) | 비 고 | 합 계 | 1,985 | 정비구역의 7.6% | 구역내 설치 (무상귀속) | 도 로 | 1,168 | - | | 중로1-1호선 | 478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20m → 20~23m ※ 정비구역 내 B=3m | | 중로 3-10호선 | 273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12m → 12~15m ※ 정비구역 내 B=3m | 소로2-117호선 | 417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8m → 10m ※ 정비구역 내 B=2m | 주차장 | 817 | 주차면수 : 20면 |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별도의 건축선 지정은 하지 않으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대상지 과거 재해이력 검토 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 관망 계획 수립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 주택수급 계획 구분 | 현황세대 | 계획세대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공가 | 소계 | 일반분양 | 임대주택 | 세대수 | 소 계 | 106 | 34 | 66 | 6 | 586 | 556 | 30 | 대우연립주택 | 102 | 31 | 66 | 5 | 단독주택 | 4 | 3 | - | 1 |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 계획내용 | 기본방향 |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사업시행계획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설계 | 범죄예방 설계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 가로조명 | ◦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 공동이용시설 |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거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 기타 | ◦주동의 출입구는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하며,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계획 ◦식재 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단지 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 1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1 | 26,071 | 1-1 | 24,086 | 공동주택용지 | 1-2 | 478 | 정비기반 시설용지 | 도로(중로 1-1호선) | 1-3 | 273 | 도로(중로 3-10호선) | 1-4 | 417 | 도로(소로 2-117호선) | 1-5 | 817 | 주차장 | 1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2-322호, 2012.9.20.)」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하며, 세입자 이주 대책은 조합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르도록 함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A |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논산시 취암동 103-16번지 일원 | - | 증) 26,071 | 26,071 | 재개발 정비구역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6,071 | - | 26,07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366 | - | 24,366 | 93.5 | | 근린상업지역 | 1,705 | - | 1,705 | 6.5 | | 2) 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취암동 경관지구 | 시가지 경관지구 | 취암동 13-3번지 일원 | 220,233 | | 104~360 | 2017.3.20.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 | 20 | 보조 간선도로 | 3,628 | 대교구역계 | 대로3-11 | 일반도로 | 2호광장 | 1958. 04.10. | | 변경 | 중로 | 1 | 1 | 20~23 (3) | 보조 간선도로 | 3,628 (161) | 대교구역계 | 대로3-11 | 일반도로 | 2호광장 | 1958. 04.10. | | 기정 | 중로 | 3 | 10 | 12 | 국지도로 | 198 | 대로1-2 | 소로1-3 | 일반도로 | - | 2001. 12.31. | | 변경 | 중로 | 3 | 10 | 12~15 (3) | 국지도로 | 198 (92) | 대로1-2 | 소로1-3 | 일반도로 | - | 2001. 12.31. | | 기정 | 소로 | 2 | 117 | 8 | 국지도로 | 208 | 중로1-1 | 중로3-10 | 일반도로 | - | 1987. 05.22. | | 변경 | 소로 | 2 | 117 | 10 (2) | 국지도로 | 208 (208) | 중로1-1 | 중로3-10 | 일반도로 | - | 1987. 05.22. | | ※ ( )은 정비구역 내 개설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1 | 중로 1-1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20m → 20~23m ※ 정비구역 내 B=3m |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중로 3-10 | 중로 3-10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12m → 12~15m ※ 정비구역 내 B=3m |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소로 2-117 | 소로 2-117 |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12m → 12~15m ※ 정비구역 내 B=2m |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부구간 폭원 확장 |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주차장 | 논산시 취암동 | - | 증) 817 | 817 | 금회 | |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 ◦신설 - 면적 : 817㎡ | 주변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1 | 26,071 | 1-1 | 24,086 | 공동주택용지 | 1-2 | 478 | 정비기반 시설용지 | 도로(중로 1-1호선) | 1-3 | 273 | 도로(중로 3-10호선) | 1-4 | 417 | 도로(소로 2-117호선) | 1-5 | 817 | 주차장 | 마.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공동주택용지 | 주거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완화 281.7% 이하) | 28층 이하 | 상업지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90% 미만) | 45% 이하 | 700% 이하 | 28층 이하 | [붙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5.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7pixel | - 논산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의견서 - ○ 사업명 : 취암대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열 람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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