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25년 진주시 지방재정공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재정공시 결산 홈페이지용 압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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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6년 진주시 지방재정공시
진 주 시
<공통공시>
2025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 9
1 공통공시 총괄 ······················································· 10
2 항목별 공시사항 ··················································· 16
결산규모 ································································· 16
1-1. 결산 규모 ···································································· 16
1-2. 세입결산 ······································································ 17
1-3. 세출결산 ······································································ 18
1-4. 기금운영현황 ······························································ 19
1-5. 지역통합재정통계 ······················································ 20
재정여건 ································································· 21
2-1. 재정자립도 ·································································· 21
2-2. 재정자주도 ·································································· 21
2-3. 통합재정수지 ······························································ 21
부채 / 채무 / 채권 ··················································· 22
3-1. 통합부채 현황 ···························································· 22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22
3-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23
3-4. 출자 ․ 출연기관 부채 현황 ········································ 24
3-5. 우발부채 현황 ···························································· 25
3-6. 지자체 채무 현황 ······················································ 25
3-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27
3-8. 일시차입금 현황 ························································· 28
3-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28
3-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 29
3-11. 보증채무 현황 ·························································· 29
3-12. 채권 현황 ·································································· 30
주요예산 집행결과 ··············································· 31
4-1. 기본경비 집행현황 ···················································· 31
4-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 33
4-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 33
4-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35
4-5. 국외여비 집행현황 ···················································· 36
4-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40
4-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41
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42
4-9.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현황 ·································· 43
4-10. 예비비 집행현황 ······················································ 43
4-11. 연말지출 비율 ·························································· 44
4-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45
지방세 / 세외수입 ·················································· 46
5-1. 지방세 징수실적 ························································ 46
5-2. 지방세 지출현황 ························································ 47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49
복지 / 민간지원 ······················································ 50
6-1. 사회복지비 ·································································· 50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51
6-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52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53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55
6-6. 행사 ․ 축제경비 ··························································· 56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 57
7-1. 공유재산 및 물품 ······················································ 57
7-2.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59
7-3. 출자 ․ 출연기관 현황 ················································· 61
7-4. 지방공기업 현황 ························································ 62
재정성과 / 평가 ······················································ 63
8-1. 성과보고서 ·································································· 63
8-2. 복식부기 재무제표 ···················································· 64
8-3. 기금 성과분석 결과 ·················································· 65
8-4. 재정분석 결과 ···························································· 65
8-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65
8-6. 성인지 결산현황 ························································ 66
8-7. 행사 ․ 축제 원가회계 정보 ········································ 67
8-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68
8-9. 수의계약 현황 ···························································· 69
8-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70
8-11. 예산낭비신고 접수 ․ 처리 현황 ····························· 72
8-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73
8-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 73
8-14. 감사결과 ···································································· 74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75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 75
9-2. 지방채 발행사업 ························································ 77
9-3. 민간투자사업 ······························································ 79
<별첨 1>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 82
<별첨 2>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 83
<별첨 3>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 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 84
<별첨 4> 202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85
<별첨 5> 2025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 ············ 146
<별첨 6> 2025년도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내역 ············ 162
<별첨 7>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172
<별첨 8> 2025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 ․ 축제 현황 ········· 196
<별첨 9>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229
<수시공시> ······································································ 277
<특수공시> ······································································ 283
<재무제표> ······································································ 307
2026년 재정공시
- 결 산 기 준 -
2026년 진주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6. 8. 진주시장 (인)
2025년 결산규모
재정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기금
(통합회계)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2조1,118억 1조7,316억 1,303억 714억 1,786억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시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16.73%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42.41%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순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 유형 지방자치단체(시Ⅱ, 진주시 포함 19개 시) : (경기)의정부, 광명,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의왕, 하남, 과천 (강원) 원주), (충남) 아산, (경북) 구미, 경산, (경남) 진주, 양산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00133/00443/00506.web)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한창욱(055-749-827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전년(’24년)
항목 ’25년도
유 형 평 균
2조1,768억원
1 - 1 결산 규모 * 통합회계 2조1,119억원
1조7,002억원
- (회계별) 일반회계 1조7,31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303억원, 기타특별회계 714억원, 기금 1,786억원
- ’24년 대비 약 650억 감소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조9,636억원
1 - 2 세입결산(재원별) * 일반회계 2조183억원
1조5,295억원
- (재원별 세입 결산) 보조금 7,392억원, 지방교부세 5,427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25억원
1조6,787억원
결 1 - 3 세출결산(분야별) * 일반회계 1조7,316억원
1조3,376억원
산
규 - (분야별 세출 결산) 사회복지 7,344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525억원, 농림해양수산 1,303억원,
모 교통및물류 1,151억원 등
1,574억원
1 - 4 기금운영현황 * 통합회계 1,353억원
1,613억원
- 기금현재액 1,353억원, 운영기금 12개
1 - 5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치단체 세입 2조4,868억원, 세출 2조68억원 / 지방공공기관 세입 688억원, 세출 622억원
/ 내부거래 세입 268억원, 세출 268억원
2 - 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수시공시)
2 - 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수시공시)
재
정
여
건
2 - 3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 통합회계 참조(수시공시)
3 - 1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 통합회계, 결산순계 참조(수시공시)
3 - 2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7조8,436억원, 부채 1,282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1.63%
- 자산은 전년대비 1,355억원 증가,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17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 - 3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1조171억원, 부채 904억원,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9.76%
- 자산은 전년대비 192억원 증가, 부채는 28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 - 4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508억원, 부채 188억원,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58.67%
- 직영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하수도사업의 BTL 임차료로 지속적으로 상환중입니다.
3 - 5 우발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부 15억원
채 3 - 6 지자체 채무현황 * 통합회계 0원 504억원
/
채
무 3 - 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채 - 지방채 발행 한도액 806억원, 발행액 11억원
-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대비 4억원 감소하였고, 한도대비 1.3%입니다.
권
0원
3 - 8 일시차입금 현황 0원
* 통합회계 0원
166억원
3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통합회계 168억원 78억원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68억원, BTO 재정지원금 0억원
- BTL 임대료 및 운영비는 BTL 2개 사업 168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합니다.
3-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0원
3-11 보증채무 현황 0원
* 통합회계 76억원
293억원
3-12 채권현황 279억원
* 통합회계 80억원
-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48억원,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228억원, 기금 채권현재액 3억원
- ‘25년 총 채권현재액은 279억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 69억원
4-1 72억원
* 일반회계 46억원
- 일반운영비 33억원, 여비 29억원, 업무추진비 8억원, 직무수행경비 2억원
- 기본경비 총액은 72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4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본청청사 보유면적 18,901㎡, 의회청사 보유면적 3,340㎡, 단체장 집무실 98㎡
- 본청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100%, 의회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7.4%,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9%입니다.
1,633억원
4 - 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1,697
* 일반회계 1,244억원
- 인건비 1,361억원, 연금부담금 등 336억원
769백만원
4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97백만원
* 일반회계 663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6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1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4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282백만원,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438백만원, 총 772
백만원을 국외여비로 집행하였으며 ’24년 대비 약 1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 1,333백만원
요 4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409백만원
* 일반회계 927백만원
예 - 의회경비 1,409백만원, 의원정수 22명,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64,053천원
산 - 세출예산 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0.08%로 ’24년 대비 유사하며, 유형평균 대비 소폭 높은 편입니다.
집
행 4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결
- 국외여비 집행액 48백만원,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2,188천원
과
3,043백만원
4 - 8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3,089백만원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818백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3,089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470천원
0원
4 - 9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현황 0원
* 일반회계 3,608백만원
11억원
4-10 예비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 우리시가 ’25년 집행한 일반예비비는 8억원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0.05%입니다.
- 재해·재난목적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36억원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0.21%입니다.
741억원
4-11 연말지출 비율 * 일반회계
506억원
- 연말지출(11월~12월) 원인행위액 506억원으로, ’24년 대비 31.7% 감소하였습니다.
4-1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협력사업비 세입처리액 141백만원, 집행액 0원
2,238억원
5 - 1 지방세 징수실적 * 일반회계
2,488억원
2,974억원
- 지방세 징수액 2,488억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2.66%
지 - 지방세 징수액은 ’24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지방취득세(28.26%)입니다.
방 35,241백만원
세 5 - 2 지방세 지출현황 36,129백만원
* 일반회계 33,673백만원
/
- 비과세·감면액 36,129백만원
세
- ’24년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102.5%수준이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47.9%)입니다.
외
28,065백만원
수 5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1,750백만원
입 * 일반회계 46,439백만원
- 지방세 체납현황 22,006백만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9,744백만원
- ’25년 체납액은 ’24년 대비 113.1%이며 유형평균대비 68.4%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6,129억원
6 - 1 사회복지비 7,344억원
* 일반회계 5,275억원
- 사회복지비 지출액 7,344억원
-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42.41%입니다.
118,046백만원
6 - 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21,358백만원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09,557백만원
- 지방보조금교부액 121,358백만원
- 세출결산액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6.73%이며,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복 6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 - (성과평가 현황) 매우우수 44개, 우수 125개, 보통 190개, 미흡 43개, 매우미흡 22개
민 - (유지필요성평가현황) 매우우수 3개, 우수 27개, 보통 32개, 미흡 8개, 매우미흡 5개
간
지 6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
6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5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현황 4개, 교부금액 24백만원, 환수액 19백만원
22,596백만원
6 - 6 행사축제경비 28,231백만원
* 일반회계 8,971백만원
- 행사·축제성 경비 28,231백만원
- 행사·축제성 경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1.63%이고, 유형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7 - 1 공유재산 및 물품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공유재산 현재액 9개 품목 5,336,479백만원
재 - ’25년 공유재산 전년 5,247,214백만원으로 ’24년 대비 1.7%증가하였습니다.
산 9,068백만원
및 7 - 2 출자·출연 집행현황 * 통합회계
11,351백만원
물
- 출자금 330백만원(세출결산 대비 0.02%), 출연금 11,351백만원(세출결산 대비 0.54%)입니다.
품
- 출자금 누계액은 670백만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29.5% 증가하였습니다.
/
지 7-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방
- 출자기관 1개, 출자금 240백만원 / 출연기관 4개, 출연금 7,783백만원
공
공 7 - 4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기 - 지방공기업 4개, 당기순이익 합계 –40,016백만원
관
- (최근 3년 당기순이익) ’23년 –34,470백만원, ’24년 –39,057백만원, ’25년 –40,016백만원
8 - 1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지표 227개, 성과달성 173개, 미달성 24개
자산총계 7,843,571백만원 7,708,071백만원
5,972,108백만원
부채총계 128,195백만원 145,286백만원
121,129백만원
8 - 2 재무제표
수익총계 1,711,434백만원 1,498,530백만원
1,315,617백만원
비용총계 1,796,136백만원 1,565,002백만원
1,369,775백만원
8 - 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 - 4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8 - 6 성인지 결산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8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평
8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가
94,106백만원
8 - 9 수의계약 현황 98,110백만원
74,389백만원
8-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3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4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 - 1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요 9 - 2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투
자
사 9 - 3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업
※ 유형 지방자치단체(시Ⅱ, 진주시 포함 19개 시) : (경기)의정부, 광명,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의왕, 하남, 과천 (강원) 원주), (충남) 아산, (경북) 구미, 경산, (경남) 진주, 양산
2 항목별 공시사항
결산 규모
-1 결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 진주시의 결산 총계는 21,119억원이며 각 구분별 결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재정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1,119 17,316 1,303 714 1,786
* 결산, 총계기준
최근 5년 결산 규모
우리
기금을시 포함한
기금을 우리시
포함한 결산
결산 총계는 최근
전년대비
5년 지속
648억원
상승추세이며,
감소하였으며,
동일 동일
유형 유형
지자체지자체
평균
보다
평균보다
높은높은
수준입니다.
수준입니다.
-2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진주시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5년도 우리 진주시의
세입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5,917 20,183 2,936 1,007 1,791
▸ 결산 총계기준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2025년
재원
금액 비중
(억원) (%)
합 계 20,183 100
지 방 세 2,448 12.33
세외수입 889 4.40
지방교부세 5,427 26.89
조정교부금 등 752 3.73
보 조 금 7,392 36.63
지 방 채 11 0.05
보전수입 등 및
3,225 15.98
내부거래
우리시는 일반회계 세입의 약 16.73%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
며, 67.25%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3 세출결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우리 진주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1,119 17,316 1,303 714 1,786
▸ 결산 총계기준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2025년
세출분야
금액(억원) 비중(%)
합 계 17,316 100
일반공공행정 679 3.92
공공질서 및 안 204 1.18
전
교 육 269 1.55
문화 및 관광 1,037 5.99
환 경 929 5.36
사 회 복 지 7,344 42.41
보 건 376 2.17
농림해양수산 1,303 7.53
산업・중소기업 730 4.22
및 에 너 지
교통 및 물류 1,151 6.65
국토 및 지역개 1,525 8.81
발
과 학 기 술 0 0
예 비 비 0 0
기 타 * 1,769 10.21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우리시는 일반회계 세출의 약 42.41%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4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진주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24년도 증 감 액 ’25년도
구 분 일몰
현재액 계 현재액
종류별 조성액 (C) 사용액 (D) 기간
(A) (B=C-D) (A+B)
합 계 1,574 -221 217 438 1,3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1 -292 26 317 440 2030.12.31.
고향사랑기금 7 4 5 0 12
중소기업육성기금 206 -39 40 79 167 2028.12.31.
자활기금 9 0 1 1 9
노인복지기금 12 0 0 0 12 2028.12.31.
양성평등기금 21 0 1 1 21 2030.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8 1 1 0 9
재난관리기금 65 11 34 23 76
식품진흥기금 1 0 1 1 1
미래세대행복기금 510 3 17 14 513 2028.12.31.
쓰레기매립장주변 4 1 2 1 4
지역주민지원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0 90 90 0 90 2029.12.31.
▸ ’2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최근 5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우리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2025년 기금결산
보고서상의 기금 현재액은 1,353억입니다.
-5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진주시의 결산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진주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억원)
대상회계 세 입 세 출 잉여금 부채/자산
구 분 자산(C) 부채(D)
/기관 수 (A) (B) (A-B) (D/C,%)
계(=a+b+c-A-B) 35 25,288 20,422 4,866 78,946 1,472 1.86%
자치단체(a) 29 24,868 20,068 4,799 78,436 1,282 1.63%
지방공공기관(b) 6 688 622 67 513 190 37.08%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268 268 0 3 0 0.00%
진주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억원, %)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재정 내부거래A 내부거래B
구분
(=a+b+c-A-B) (a) (b) (c) (A) (B)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58% 7.42% 10.27%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2.94% 44.88% 14.69% 0.00% 0.00% 0.00%
재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71% 1.43% 9.88% 0.00% 0.00% 0.00%
정
규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7% 0.07% 0.07% 0.00% 0.00% 0.00%
모 세입결산액 25,288 24,868 688 0 268 0
활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462 4,112 481 0 131 0
용 세출결산액 20,422 20,068 622 0 268 0
지
표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916 1,845 71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49 287 61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14 13 0 0 0 0
▪부채/자산 1.86% 1.63% 37.08%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20.68% 18.58% 85.8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2.90% 0.00% 274.15% 0.00% 0.00% 0.00%
재
정 자산 78,946 78,436 513 0 3 0
상 부채 1,472 1,282 190 0 0 0
태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
활 +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
용 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
7,120 6,898 222 0 0 0
지 타투자자산)
표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6,212 6,147 66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80 0 18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거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s://www.jinju.go.kr/00133/00443/00506.web)
재정 여건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10. 예정)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10. 예정)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10. 예정)
부채 / 채무 / 채권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12. 예정)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비고
자산(A) 77,081 78,436 1,355
부채(B) 1,453 1,282 -171
자산대비부채비율
1.88 1.63 -0.25
(B/A*10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4, 202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진주시 누리집] 정보공개 > 재정정보공개 > 결산현황 참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3%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
모는 전년대비 약 171억 감소하였습니다.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2024년 2025년
구 분 자본 자본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산 부채 부채비율
(순자산) (순자산)
(A) (B) (B/C)×100 (A) (B) (B/C)×100
(C) (C)
합 계 9,979 1,001 8,978 11.15% 10,171 904 9,267 9.76%
소 계 9,979 1,001 8,978 11.15% 10,171 904 9,267 9.76%
직영 진주시상수도 3,676 5 3,671 0.14% 3,767 10 3,758 0.27%
기업 진주시도시개발 907 0 907 0.00% 927 0 927 0.00%
진주시하수도 5,396 996 4,400 22.64% 5,471 892 4,579 19.48%
공사
시설관리공단 0 0 0 0.00% 6 3 3 100.00%
공단
※ 2024년, 2025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 누리집]
우리시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수도사업으로 BTL 임대료가
부채에 포함되어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대료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진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2024년 2025년
구 분 자본 자본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산 부채 부채비율
(순자산) (순자산)
(A) (B) (B/C)×100 (A) (B) (B/C)×100
(C) (C)
합 계 849 547 303 180.74 508 188 320 58.67
출자 소 계 544 541 3 19591.23 218 181 37 482.42
기관 진주뿌리산단(주) 544 541 3 19591.23 218 181 37 482.42
소 계 306 6 300 1.99 289 7 282 2.42
(재)진주시바이오산업진흥원 215 3 211 1.58 206 4 202 2.03
출연
(재)진주시문화관광재단 47 1 45 3.21 38 2 37 4.50
기관
(재)진주시복지재단 43 1 41 2.80 42 1 41 2.60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1 0 1 0.38 3 0 3 0.78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진주뿌리산단개발(주)로 진주뿌
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재원조달은 초기에 차
입금으로 보상비 및 사업비를 운영하다 토지분양대금으로 차입금 상환 및 사업비를 충당
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150억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나 토지분양 완료전까지는
부채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산은 544억원에서 25년 218억원으로
326억원 감소, 부채는 24년 54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3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12. 예정)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진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24년도 증 감 액 ’25년도
구 분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현재액
(A) (B=C-D) (C) (D) E=(A+B)
합 계 15 -15 11 26 0
일 반 회 계 15 -15 11 26 0
특 소 계 0 0 0 0 0
별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회
계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5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2025년 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25년도 말
26억원을 상환하여, 기준 결산상 채무 잔액은 0원입니다.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채(주택도시기금) 사용이 필수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채무현황 0 0 10 15 0
인구수 347,097 343,782 341,074 338,785 335,939
주민 1인당채무
0 0 3 4 0
(천원)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단위: 천원)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채발행한도액(A) 800 672 836 939 806
발행액(B) 0 0 28 15 11
발행비율(B/A*100) 0 0 3 2 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
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기채 조건을 유리하게
발행하는 경우 등 별도 한도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39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11억원입니다.
발행액은 ‘24년 대비 4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발행하였습니다.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2025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비고
합 계 166 168 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66 168 2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4, 2025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재정부담액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819 141 96 0 44
06BTL사업 851 2012. 1. ~ 2032. 1. 64 44 0 19
BTL 사업
08BTL사업 968 2014. 4. ~ 2034. 3. 77 52 0 25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5~’29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6.12. 작성 후 공시예정)
-11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보증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진주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23,682 18,680 21,220 20,201 19,771
보증채무현재액 0 800 670 0 0
비율 0 4 3 0 0
우리시는 ‘23년 대비 보증채무가 67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확약에 른 자산유동화 증권 670억원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증 감 액
’24년도 ’25년도
구 분 계
현재액(A) 발생액(C) 소멸액(D) 현재액(A+B)
(B=C-D)
합 계 292 -13 143 156 279
일 반 회 계 49 -1 1 2 48
소 계 240 -12 141 153 228
특
별
회 농업기금 238 -12 141 153 226
계
의료급여기금 2 0 0 0 2
기 소 계 3 0 1 1 3
금
회
계 자활기금 3 0 1 1 3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최근 5년 채권 현황
(단위: 억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주요예산 집행결과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158 0.41
일반운영비 3,277 0.19
여 비 2,898 0.16
1,731,575
업무추진비 800 0.04
직무수행경비 183 0.01
자산취득비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627,833 1,680,704 1,734,573 1,678,698 1,731,575
기본경비 6,068 6,361 6,809 6,915 7,158
비율 0.37% 0.38% 0.39% 0.41% 0.41%
최근 5년 기본경비 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7,158백만원이며 이는 세출결산액 대비 0.41%입니다.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5.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보유 초과 기준 보유 초과 기준 보유 초과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8,907 18,901 0 3,429 3,340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시의 본청, 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기준면적 대비 초과면적 없습니다.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진주시의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69,704 9.80
인건비(보수) 1,731,575 136,111 7.86
연금부담금 등 33,593 1.94
▸ 인건비(보수)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 포함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합계: 인건비(보수)+연금부담금 등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기존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
(303-02) 통계목이 보수 통계목으로 통합 조정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1,627,833 1,680,704 1,734,573 1,678,698 1,731,575
인건비(B) 138,238 144,066 154,327 163,316 169,704
인건비비율(B/A) 8.49% 8.57% 8.90% 9.73% 9.80%
최근 5년 공무원 인건비 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우리 시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8%로 전년 대비 0.07%p 증가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관련 비용은 335억원으로 전년(338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임금 상승 등에 따라 보수 등 인건비가 67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진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97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6 0.02
(203-01) 1,731,57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1 0.02
(203-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627,833 1,680,704 1,734,573 1,678,698 1,731,575
업무추진비 620 778 802 769 797
비율 0.04 0.05 0.05 0.05 0.05
최근 5년 업무추진비 규모 및 비율
우리 시의 2025년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5%로 전년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 운영 및 주요 시책 추
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18백만원이 각각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2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비
총 출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집행액 비고
인원(명)
(백만원)
총 계 722
2025-09-22~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일본 일본(오사카,
2025-09-26 교류) 교토)
10 15
2026 일본 도쿄 식품박람회
참관 및 해외바이어,업체 미팅
2025-03-09~ KOTRA도쿄무역관및FOODEXJ 일본 도쿄 3 6
2025-03-12 APAN2026aT한국관방문
현지농산물유통마켓동향조사
2025-07-26~ 신선농산물 판촉행사, 호주(시드니) 2 6
2025-07-30 수출상담, MOU체결 등
2025-09-22~ 신선농산물 판촉행사, 일본(오사카) 1 3
2025-09-25 수출상담, MOU체결 등
2025-11-13~ 정원문화도시 국제협력단 뉴질랜드 5 25
2025-11-21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2025-03-02~ 신선농산물 판촉행사, 베트남(호치민),
2025-03-07 수출상담, MOU체결 등 싱가포르
5 13
2025-08-12~ 박람회 참석, 신선농산물 전시, 홍콩 2 5
2025-08-17 수출상담, MOU체결 등
2025 열린관광지 해외 무장애
2025-11-23~ 관광 우수기관 답사 및 간담회 프랑스 2 7
2025-11-29 참가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수정)
2025-11-17~ 2025 진주시 베트남 교류단 베트남 3 7
2025-11-23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공무국외출장 여비
2025-11-05~ 반납(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대만 3 0
2025-11-08 타이베이 국제여전 진주시
홍보단)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2025-11-05~ 타이베이 국제여전 진주시 대만 3 0
2025-11-08 홍보단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2025-10-28~ 2025년 재난 관리 역량 강화
2025-11-01 국외 정책연수 국외여비 지급 일본 1 2
2025-10-23~ 베트남 문화교류단 국외업무
베트남 1 1
2025-10-27 여비 지급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8기
2025-10-23~ 싱가포르,
2025-10-25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3
1
국외여비 지급 말레이시아
2025-10-17~ 2025 정저우 국제관광도시 중국 3 3
2025-10-25 시장 포럼 참석 국외여비 지급
국외여비
총 출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집행액 비고
인원(명)
(백만원)
2025-10-22~ 진주시 야간관광 홍보단
'투어리즘 EXPO 재팬 2025'
2025-10-25 참석 일본 2 4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2025-09-24~ 야구 전시관 구축 위한 일본
2025-09-29 야구 역사관 및 박물관 방문 일본 1
1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2025-09-18~ 진양호동물원 국제교류단 일본 3 5
2025-09-20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2025-09-18~ 지적·공간정보
위한
해외사례조사를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 체코, 독일 1 3
2025-09-21 지급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제22기
2025-09-21~ 중견리더과정 스페인,
국외정책과제 포르투갈
1 4
2025-09-28 연수(남유럽팀) 국외여비 지급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제22기
2025-09-16~ 중견리더과정 브라질,
2025-09-26 국외정책과제 볼리비아, 2 18
연수(남미팀) 국외여비 지급 페루, 멕시코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제22기
2025-09-14~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2025-09-27 연수(이탈리아팀) 국외여비 이탈리아 1 6
지급
2025-09-22~ 2025년 유라시아 포럼 참석 중국 4 4
2025-09-25 공무국외출장여비 지급
2025-09-17~ 2025년 산불방지 공무원 오스트리아,
2025-09-25 해외연수 과정 참석 5
1
공무국외출장여비 지급 체코
2025-09-04~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총회 참가 공무국외출장 베트남 1 1
2025-09-06 국외여비 지급
2025-09-01~ 2025년
직무역량강화
산림자원조성
과정 일본 1 1
2025-09-05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 지급
2025-09-01~ 2025년 농업인 국외 우수농업
일본 1 1
2025-09-04 연수(과수팀) 국외여비 지급
2025-08-25~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방문단 인도네시아 1 2
2025-08-30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2025-08-22~ 산림병해충 방제 정책방안 포르투갈,
2025-08-29 모색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스페인
1 6
2025년 농업인 국외 우수농업
2025-08-15~ 연수(축산물마케팅팀) 중국 2 4
2025-08-20
국외여비 지급
2025-07-30~ 2025년 농업인 국외 우수농업
연수(6차산업팀) 국외여비 일본 1 2
2025-08-02 지급
2025-07-17~ 2025 진주시 대표단(일본
기타미시) 공무국외출장여비 일본 3 6
2025-07-20 지급(국제화여비)
진주미래인재센터 2025년
2025-07-18~ 여름방학 해외영어캠프 캐나다 2 14
2025-08-03
국외여비 지급
국외여비
총 출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집행액 비고
인원(명)
(백만원)
2025-06-24~ AI 방역 선진방역시스템 연수 미국 1 5
2025-07-01 국외여비 지급
2025-06-21~ 2025 진주시 유럽(프랑스,
2025-06-29 독일) 교류단 국외여비 지급 프랑스, 독일 6 34
2025년 농업인 국외 우수농업
2025-06-26~ 연수(농산마케팅팀) 국외여비 태국 1 1
2025-06-30
지급
2025-06-20~ 그린스타트업타운
벤치마킹 프로그램
조성 글로벌
참가 미국 1 5
2025-06-28
국외여비 지급
2025-06-30~ 2025년 농업인 국외 우수농업
2025-07-04 연수(신소득작목팀) 국외여비 태국 1
1
지급
2025-06-23~ 2025년 농업인 국외 우수농업
2025-06-26 연수(시설원예팀) 국외여비 일본 1
1
지급
장애인 통합돌봄지원체계
2025-06-17~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 1 6
2025-06-26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독일
국외연수 국외여비 지급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7기
2025-05-25~ 중견리더과정 국외훈련 호주 1 3
2025-05-31
국외여비 지급
2025-05-22~ 선진 재해·재난·방재정책 미국, 캐나다 1 3
2025-05-30 국외연수 국외여비 지급
2025-05-21~ 필리핀(마닐라) 방문단 필리핀 2 2
2025-05-24 국외여비 지급
2025-05-15~ 2025년 우수공무원
2025-05-23 국외연수(환경교육팀) 프랑스 68
22
국외여비 지급
2025년 종합청렴도
2025-05-14~ 업무담당자 반부패 국외 오스트리아 1 4
2025-05-22 교육훈련 참가단 국외여비
지급
2025년 우수공무원
2025-05-22~ 국외연수(농업보건맑은물팀) 핀란드,
2025-05-31 스웨덴, 20 60
국외여비 지급 노르웨이
2025년 우수공무원
2025-05-07~ 국외연수(도시교통팀) 스페인, 18 54
2025-05-17 포르투갈
국외여비 지급
2025-04-10~ 도시군 합동 해외 현장마케팅
2025-04-13 진주시 홍보단 국외여비 지급 대만 1 2
2025년 우수공무원
2025-04-21~ 국외연수(문화복지팀) 미국, 캐나다 20 60
2025-04-30
국외여비 지급
2025년 우수공무원 독일,
2025-04-11~ 국외연수(기획우주팀) 오스트리아, 20 60
2025-04-20 국외여비 지급 스위스
2025-03-02~ 2025년 진주시대표단 출장 베트남,
싱가포르, 1 1
2025-03-12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말레이시아
국외여비
총 출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집행액 비고
인원(명)
(백만원)
2025-03-06~ 진양호동물원 국제교류단 싱가포르 3 7
2025-03-09 국외여비 지급
2025-03-02~ 2025년 진주시 대표단 베트남,
싱가포르, 5 21
2025-03-12 국외여비 지급 말레이시아
2025-02-03~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글로벌 사우디아라비아,
2025-02-14 축제 교류 국외여비 지급 중국
6 31
2025-02-03~ 진주미래인재센터
겨울방학
2024년
해외영어캠프 호주 2 16
2025-02-22
국외여비 지급
2025-11-10~ 진주시 글로벌 시장개척단 일본,
2025-11-20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급 인도네시아, 6 24
호주, 베트남
2025-11-10~ 2025 진주시 글로벌 일본,
시장개척단 공무국외출장 여비 인도네시아, 1 13 단체장
2025-11-20 지급 호주, 베트남
2025-10-01~ 2025년 일본 기계무역사절단
2025-10-03 국외업무여비 지급 일본 2 2
2025-07-17~ 2025
기타미시)
진주시 대표단(일본
공무국외출장여비 일본 3 5
2025-07-20
지급
2025 청소년 국제교류단(일본
2025-07-31~
2025-08-04 마쓰에) 공무국외출장여비 일본 2 3
지급
2025-07-17~ '25
유진시)
청소년 국제교류단(미국
공무국외출장여비 미국 1 6
2025-07-30
지급
2025-06-22~ 2025 진주시 유럽(프랑스,
2025-06-29 지급 교류단 국외업무여비
독일) 프랑스, 독일 12 단체장
1
2025년 유럽 종합품목 오스트리아,
2025-05-24~ 무역사절단 파견 국외업무여비 헝가리, 3 16
2025-06-01 지급 불가리아
2025-03-02~ 2025년 진주시대표단 베트남,
싱가포르, 1 0 단체장
2025-03-12 국외여비 추가 지급
말레이시아
2025-03-10~ 중국 정저우시 국제교류사업 중국 1 1
2025-03-12 추진 지원 국외업무여비 지급
베트남,
2025-03-02~ 2025년 진주시 대표단 싱가포르, 1 11 단체장
2025-03-10 국외여비 지급 말레이시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진주시의 202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의회경비 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A) (B) (B/A) (C) (B/C)(천원)
1,731,575 1,409 0.08% 22 64,05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
(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627,833 1,680,704 1,734,573 1,678,698 1,731,575
의회경비 1,011 1,139 1,239 1,333 1,409
의원 정수 21 22 22 22 2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7% 0.07% 0.07%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128 51,771 56,304 60,611 64,053
최근 5년 지방의회경비 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우리시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1,409백만원으로.(전년대비 5.7%증가). 증가한 이유는
’25년 의원정책개발비가 40백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0백만원, 월정수당 15백만원이 지출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진주시의 2025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명)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 (B) (A/B)(천원)
48 22 2,18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205-04, 의원국외여비), 지방의원 정수는 202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의원수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국외여비 집행액
(동행공무원)
총 계 48.134
진주시교류단 파견
(진주시 신선 농산물·바이오제품 베트남
‘25.3.2.~3.9. 1 9.117
수출 지원 및 정원산업박람회 교류 싱가포르
등을 위한 방문)
노르웨이,
‘25.7.4.~7.11.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1 1.812
스웨덴, 핀란드
진주시 교류단 파견
(문화교육 해외교류, 창의도시 프랑스
‘25.6.22.~6.29. 1 7.279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25 독일
진주시교류단 유럽 방문)
일본
‘25.9.22.~9.26.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17(10) 26.012
(오사카, 교토)
국제자매도시 기타미시 교류단파견
‘25.7.17.~7.20. (기타미시 자매결연 40주년 일본(기타미시) 1 2.132
기념교류 진주시 대표단 참석)
진주시 교류단 파견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 및
‘25.11.17.~11.21. 베트남 1 1.782
문화·스포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문)
※ 2025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5년 우리 진주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기준액
(A) 시행경비 지급총액(B) 시행경비 기준액(C) 시행경비(D=B/A) 대비 시행경비
(명) (백만원) (천원) (천원) (D/C)(%)
2,500 3,089 1,470 1,236 84.0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인원 (A)(명) 2,200 2,380 2,461 2,500 2,5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2,312 2,717 3,037 3,043 3,08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7.27% 82.73% 88.14% 85.13% 84.07%
최근 5년 맞춤형복지비 현황
(단위: 백만원)
우리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3,08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근속포인트의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진주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17,316 0 0.00%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진주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일반예비비 집행액 집행비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A) (B) (B/A) 집행액 (C)
17,316 8 0.05 36 0.21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8억
법령, 조례에
원으로 따라2억원
작년대비 우리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
감소하였습니다.
은 00억원(작년
예비비 집행내역은대비 0억원 증가)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일반예비비 8억원, 소나
현금성 수혜금 및월아산
무재선충병방제, 물품지원비
시유림 지급
정비 대상의 대부분은
등 재해·재난 구호경로당·노인정 난방비 예비비
등 목적으로 사용한 지원(00억원),
집행내
000소상공인
역은 지원금(00억원)입니다.
36억원입니다.
-1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진주시에서 202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연말 (11~12월)
구 분 세출결산액 (A) 비율 (B/A)
지출원인행위액 (B)
계 2,249 506 22.49
시설비 (401-01) 2,166 492 22.73%
감리비 (401-02) 65 13 19.92%
시설부대비 (401-03) 2 1 26.1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6 0 -0.7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4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A) 3,400 3,176 4,036 2,768 2,249
연말 (11~12월)
795 502 777 741 506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B/A) 23.37% 15.80% 19.25% 26.77% 22.49%
최근 5년 연말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우리 시의 ’25년 11~12월 지출액은 506억원으로 전년(741억원) 대비 31.7% 감소하였
습니다. ’24년에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매입 잔금 242억원,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부지
매입비 80억원 등 대규모 사업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된 반면, ’25년에는 이와 같은 대
규모 지출이 없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202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계 633 211 211 211
제1금고 농협은행 2024-01-01 423 141 141 141
제2금고 경남은행 2024-01-01 210 70 70 7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회계법」 제정(‘26.5.29.)으로 해당내용은 동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지방세 / 세외수입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결산 기준)
우리 진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48,77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5년 징수액 최근 평균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비중(%) 증가율(%)
합 계 269,770 240,812 223,842 248,773 100.00 -2.66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2,241 21,742 21,193 20,719 8.33 -2.34
지방소비세 22,399 25,922 26,554 27,144 10.91 6.61
주 민 세 9,618 10,214 10,201 10,694 4.30 3.60
지방소득세 97,056 79,413 51,522 70,308 28.26 -10.19
재 산 세 58,226 54,752 54,643 55,497 22.31 -1.59
자동차세 54,878 53,626 53,811 58,321 23.44 2.0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5,353 -4,856 5,919 6,091 2.45 4.40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 2025) 금액/ 최초연도(ex: 2022) 금액) ^ (1/ 3)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 (2025년 결산기준)
(단위: %)
우리 시의 ’25년도 지방세 세입은 지방소득세(28%), 자동차세(23%), 재산세(22%), 지방소비세(6%) 순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이는 ’24년 LH
관련 국세 부과 취소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던 법인지방소득세가 ’25년 정상적으로 부과·징수되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진주시의 202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과세・감면액 (A) 37,178 38,437 35,465 35,241 36,129
비과세 30,505 31,347 29,821 30,079 30,477
감면 6,673 7,090 5,644 5,162 5,652
지방세 징수액 (B) 255,408 269,770 240,812 223,842 248,773
비과세・감면율 (A/A+B) 12.71% 12.47% 12.84% 13.60% 12.6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C=B-A)
분 야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
총 계 35,241 100.00% 36,129 100.00% 888 2.52%
일 반 공 공 행 정 16,987 48.20% 17,305 47.90% 318 1.87%
공공질서 및 안전 232 0.66% 326 0.90% 94 40.48%
교 육 1,920 5.45% 1,930 5.34% 10 0.52%
문 화 및 관 광 877 2.49% 871 2.41% △6 △0.65%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0.00%
사 회 복 지 1,705 4.84% 2,047 5.67% 343 20.10%
보 건 83 0.24% 57 0.16% △26 △31.39%
농 림 해 양 수 산 312 0.89% 301 0.83% △11 △3.61%
산 업 ・ 중 소 기 업 219 0.62% 223 0.62% 5 2.14%
수 송 및 교 통 9 0.03% 8 0.02% △1 △8.88%
국토 및 지역개발 553 1.57% 608 1.68% 56 10.07%
과 학 기 술 8 0.02% 8 0.02% 0 △0.06%
국 가 12,167 34.53% 12,269 33.96% 102 0.84%
외 국 0 0.00% 0 0.00% 0 △60.62%
기 타 169 0.48% 174 0.48% 5 2.8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지방세특례 조세특례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기타
제한법 제한법
합 계 36,129 30,477 5,491 161 0 0
소 계 36,129 30,477 5,491 161 0 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보 지방소비세 0 0 0 0 0 0
통
세 주 민 세 317 115 189 13 0 0
재 산 세 34,586 30,025 4,430 131 0 0
자 동 차 세 1,226 337 872 17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목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적
지역자원시설
세 0 0 0 0 0 0
세
지방교육세 0 0 0 0 0 0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진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말 체납누계액(A) 2025년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065 31,750 3,685
지방세 21,948 22,006 58
세외수입 6,116 9,744 3,6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정리보류액을 포함하여 작성
우리시의 ’25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1,75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5백만원 증가하
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정리보류 대상 체납액이 감소하면서 체납누
계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24,418 27,090 30,322 28,065 31,750
지방세 18,802 20,355 22,792 21,948 22,006
세외수입 5,616 6,736 7,530 6,116 9,74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백만원)
우리시는 지자체 유형 시-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14,689백만원이
적습니다.
복지 / 민간지원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주시가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구 분 합계
(081) (082) (084) (085) (086)
합 계 734,387 108,422 87,207 104,506 8,466 0
국 비 467,385 89,029 42,585 86,454 0 0
시・도비 77,020 7,441 10,461 5,239 1,577 0
시・군・구비 189,982 11,952 34,161 12,813 6,88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구 분 (08A) (08B) (08C) (08D)
(087) (088) (089)
합 계 8,466 0 368 141,523 17,335 265,983 576
국 비 0 0 10 77,387 8,854 162,830 235
시・도비 1,577 0 7 34,448 1,273 16,481 93
시・군・구비 6,889 0 351 29,688 7,208 86,672 248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1,627,833 1,680,704 1,734,573 1,678,698 1,731,575
사회복지분야(B) 559,467 546,932 568,525 612,922 734,387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 33 33 37 42
인구수 (C) 347,097 343,782 341,074 338,785 335,939
1인당사회복지비(B/C)(천원) 1,612 1,591 1,667 1,809 2,18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우리시의 사회복지비는 7,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노인, 보육, 기초생활보장 순입니다.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21,358 6.73%
민간경상보조 (307-02) 32,372 1.8%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3,673 0.2%
민간행사보조 (307-04) 1,802,951 13,090 0.73%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46,800 2.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8,827 1.04%
민간자본보조 (402-01) 6,597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4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0 2021 2022 2024 2025
세출결산액 1,715,187 1,732,947 1,794,836 1,752,034 1,802,951
지방보조금(민간) 110,421 119,108 131,333 118,046 121,358
비율 6.44% 6.87% 7.32% 6.74% 6.73%
※ ’21 ~ ’2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 4, 5)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