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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17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사전, ...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 등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2. 공고 대상: 붙임 참조 3. 공고 방법: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0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026년 9월) | | | | | | 연번 | 구분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배달일자 | 공고사유 1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 경남진주다9456 | 유*재 |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8번길 *1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2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 1도53800 | 엄*경 |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2번길 *-3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3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 경남창원아0566 | 신*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1**5번길 *3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4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 경남진주가0870 | 배*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0번길 *7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5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 경남사천가7485 | 김*철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1번길 *-5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6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 부산해운대자8112 | 김*훈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역로 *0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7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송부 | 경남진주다9685 | 정*영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8번길 **-1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8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송부 | 경남진주사8423 | 정*인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길*8번길 *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9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송부 | 경남고성나5661 | 안*웅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3번길 **-1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10 | 2025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 | 경남진주가9165 | 주식회사 *우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6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11 | 2025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 | 경남진주하0588 | 주식회사 *우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6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12 | 2025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 | 경남진주바8997 | 신*재 |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0번길 *7-1 | 46279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1호

공고문(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8호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 등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진 주 시 장 1.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2. 공고 대상: 붙임 참조 3. 유의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붙임 공고 대상자는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 75%)이 추가로 가산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문의: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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