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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회계과2026-09-17

성남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208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화관광과에서 계약 의뢰한 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성남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2.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성남시 홈페이지 3.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4. 기초금액: 금158,999,000원(금일억오천팔백구십구만구천원) 5. 참가자격: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점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량산출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붙임) 공사시방서(성남물빛정원 경관조명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 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시 방 서 2026. 09 성남시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 성남 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2. 공사개요 ・ TYPE “A” 투광등 LED 43W 45˚ [3,000K] - 48EA ・ TYPE “B” 투광등 LED 43W 45˚ [R.G.B] - 45EA ・ TYPE “C” 투광등 LED 32W 45˚ [3,000K] – 21EA ・ TYPE “D” 투광등 LED 32W 45˚ [R.G.B] - 5EA ・ TYPE “E” 레이저 LED 20W [R.G.B] - 14EA ・ TYPE “F” 레이저 LED 20W [WHITE] - 10EA ・ TYPE “G” 오브제 LED 30W [3,000K] – 3EA ・ TYPE “H” 오브제 LED 15W [3,000K] – 2EA ・ TYPE “I” LINE LED 7.2W [3,000K] – 6EA 3. 공사기간 1)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함. 2) 아래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날씨에 따라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주요자재가 적기에 조달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철도 시설물 등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전기.통신 표준품셈, 공사구간의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예정공정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일 별 공종별 | 공 사 기 간 | 비고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 시공준비 및 협의 | | | | | | | | | | 2. 자재 준비 | | | | | | | | | | | | | | 3. 배관 배선 설비 | | | | | | | | | | | | | | 4. 조명기구 설치 | | | | | | | | | | | | 5. 시운전 및 현장정리 | | | | | | | | | |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성남 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 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표준(K.S) 6) 한국전기공사 전기공급 규정 7) 도로법, 도로교통법 8)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9) 기타 관계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 요청 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 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본 작업은 위험한 교량상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으로 현장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교량 아치부를 포함한 교량 상하부나 외측면 등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관리자 확인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6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8.7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1)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은 교통관련 부서(경찰서, 구청 등)에 작업에 다른 사전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조치 이행기준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은 도로상황 및 선형을 감안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토록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3) 작업시점 전방에 반드시 복장을 갖춘 교통 신호수 및 라바콘을 배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한다. 9. 공사의 일반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9.2 공사 시행 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 설치물에 대하여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금액의 청구 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 준공 시 타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9 본 공사 시행 중 변경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설계사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9.10 착공계 제출 시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경관조명 시물레이션 및 연출계획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9.11 조명기구 설치 후 에이밍 작업 시 설계사(조명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각도조절과 연출의도에 따른 수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9.12 시공 전 기존 시설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입회(현장)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부서 또는 감독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회(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직선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 도면,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 아래의 제작(승인)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함(경관조명 제어반), 각종 Bracket, SMPS 외함 2) 상기 이외의 주요 물품에 대하여 시공 상 필요한 경우 제품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받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도면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제출 또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Bracket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 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교량시설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준공 및 시운전 1)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연출계획 및 연출신을 제작하여 당초 계획된 디자인 안에 맞는 연출이 나오도록 책임을 지고 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납품업체는 공사업체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시운전 시 당초 디자인 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일반연출 편집을 포함한 운용전반에 대하여 운용책임자가 만족할 때까지 교육해주어야 한다. 16. 제출도서 수급자는 준공도면 및 시공 중 주요 공정(전․후)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준공계 제출 시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 배관 공사 2.1 금속관공사 2.1.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 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232.6 금속관 배선) 2.1.2 자재 1) 전선관 및 부속품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전선 -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시공 기준 1) 배관 -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 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②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③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런스 캡을 사용한다. 4)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의 굴곡 -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한다. -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전선 -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금속관내에서는 전선회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7) 접지 -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2.1.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3 지중전선로 2.2.2 자재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2.2.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③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저압인입관로 -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반입 자재 검수 -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4 시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 매 설 깊 이 (m)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 이상 | 기타 장소 | 0.6 이상 |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Troughs)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 3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하 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2) 이격 거리 -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한국전기설비규정 334.6) ① 지정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죽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4)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 등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 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上 2m, 지표 下 20㎝ 이상으로 한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 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2.5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3.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1.78㎜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2 케이블 배선 1) 시설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조물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1.78㎜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4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가) 전선의 색상은 아래와 같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21.2 전선의 식별) ◦ 교류의 상별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중성선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동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3.1.7 이격거리 1)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가)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가) 저압전선이 고압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전선이 특별고압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8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배선공사 3.2.1 배선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6)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번호 또는 기호를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금석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8)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9)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10)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3.2.2 접지 1) 덕트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11,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배선 3.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3) 케이블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할 때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 재료의 2.2.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기워서 케이블을 보호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길이 등을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3.3.2 케이블의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지름 1.78㎜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 1 이하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1 이하 |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 그밖의 장소 | 2 이하 |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가) 지지점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은 지름 1.78㎜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한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에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라)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4 현장 품질 관리 3.4.1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2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합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2)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3.4.3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가) 배선상태 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다) 식별표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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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집계 공사명 : 성남 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산 출 집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인입공사 2. 수목 조명 3. 소화조 조명 4. 레이저 조명 5. 오브제 조명 6. 그네벤치 조명 7. 기존 조명 (볼라드, 보안등)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Φ30 878 606 241 174 77 m 197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Φ50 30 m 30 후렉시블전선관 FLEX 28C 5 m 5 XLPE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0.6/1kV F-CV 4㎟/2C 490 357 251 108 82 9 m 1297 XLPE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0.6/1kV F-CV 6㎟/2C 372 21 m 393 XLPE 절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0.6/1kV F-CV 35㎟/2C 30 m 30 접지용 전선 F-GV 4㎟ 195 116 230 42 37 9 m 629 접지용 전선 F-GV 16㎟ 30 m 30 제어케이블 #20 AWG CABLE 2C 249 66 m 315 ABS BOX 110x80x65mm 69 10 6 EA 85 ABS BOX 140x80x65mm 50 5 EA 55 셋트앙카 Φ10x70L 146 108 20 25 EA 299 방수접속함 - 7 EA 7 기초 500x850x675x700mm 7 EA 7 경관조명 분전반 LP-A 1 면 1 조명기구 TYPE "A" 투광등 LED 43W 45˚ [3,000K] 48 EA 48 조명기구 TYPE "B" 투광등 LED 43W 45˚ [R.G.B] 45 EA 45 조명기구 TYPE "C" 투광등 LED 32W 45˚ [3,000K] 21 EA 21 조명기구 TYPE "D" 투광등 LED 32W 45˚ [R.G.B] 5 EA 5 조명기구 TYPE "E" 레이저 LED 20W [R.G.B] 14 EA 14 조명기구 TYPE "F" 레이저 LED 20W [WHITE] 10 EA 10 조명기구 TYPE "G" 오브제 LED 30W [3,000K] 3 EA 3 조명기구 TYPE "H" 오브제 LED 15W [3,000K] 2 EA 2 조명기구 TYPE "I" LINE LED 7.2W [3,000K] 6 EA 6 보안등 점멸기 - 9 EA 9 MAIN CONTROLLER - 1 EA 1 SPLITTER 1IN 4OUT 2 EA 2 SUB CONTROLLER - 50 5 EA 55 SMPS(일반형) DC 24V 75W 1 EA 1 SMPS(일반형) DC 24V 100W 1 EA 1 SMPS(일반형) DC 24V 200W 1 EA 1 SMPS(일반형) DC 12V 320W 1 EA 1 SMPS(일반형) DC 24V 500W 2 1 EA 3 SMPS(일반형) DC 24V 750W 4 3 EA 7 SMPS(방수형) DC 12V 120W 7 EA 7 SMPS(방수형) DC 24V 6W 19 EA 19 POLE 4m 7 본 7 산출집계 공사명 : 성남 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산 출 집 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인입공사 2. 수목 조명 3. 소화조 조명 4. 레이저 조명 5. 오브제 조명 6. 그네벤치 조명 7. 기존 조명 (볼라드, 보안등) 조명기구 하우징 TYPE "I"용 6 EA 6 SMPS 외함 550x250x800mm 2 면 2 SMPS 외함 800x250x800mm 2 면 2 조명기구 후드 - 21 45 EA 66 기존 SMPS 철거 19 EA 19 분전반 기초 W:700 x H:1,000 x D:500 1 개소 1 SMPS 외함 기초 W600 x H:500 x D:400 2 개소 2 SMPS 외함 기초 W850 x H:500 x D:400 2 개소 2 조명기구 기초 W250 x H:300 x D:250 69 50 10 개소 129 조명기구 기초 W350 x H:300 x D:350 2 개소 2 조명기구 기초 W400 x H:300 x D:400 3 개소 3 관로터파기_토공 인력 100%, H:0.6m 30 538 158 5 36 40 m 807 관로터파기_아스팔트구간 기계:90%, 인력:10%, H:1m 7 17 6 m 30 기계화건주 (신설) 5m-7m 7 본 7 배선용 타공 Φ20 9 개소 9 산출집계 비고 산출집계 비고

0 공고문(성남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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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08호 성남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남물빛정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나. 공사현장: 구미동 195번지(성남물빛정원) 다. 공사내용: 성남물빛정원 내 산책로 경관조명 개선 공사(약 550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8 =SUM(B3,E3)??%g,;;270,985,000 =SUM(B3,E3) %g, 270,985,000 270,985,000 | 8 =SUM(C3,D3)??%g,;;158,999,000 =SUM(C3,D3) %g, 158,999,000 158,999,000 | 144,544,550 | 14,454,450 | 111,986,000 | 0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2,338,038 | 1,769,525 | 1,132,102 | 232,515 | 2,401,748 | 0 | 0 | 8 =SUM(LEFT)??%g,;;7,873,928 =SUM(LEFT) %g, 7,873,928 7,873,928 |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공사감독 ☎031-729-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 | |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 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 | 2. 이행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0 https\://kras.kosha.or.kr/;1;0;0; https://kras.kosha.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 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붙임5) 대상 여부 | “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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