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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경제교통과2026-09-17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22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월드쇼핑(CGV Square) B동 B01호 (구미동) 2. 공고(신청)기간: 2026. 9. 17. ~ 9. 29.18:00까지 3. 대상지역: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2026. 9. 17.)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20260917).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2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1. 폐업현황 사업장 주소 지정구분 폐 업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2026. 9. 17. 월드쇼핑(CGV Square) B동 B01호 (구미동) 2. 소매인 지정신청 1) 공고(신청)기간: 2026. 9. 17. ~ 9. 29. 18:00시 까지(근무시간 중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2) 신청지역: 폐업장소 및 인근 담배소매업 희망업소 3) 신청자격: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정절차에 적합한 자 4) 신청서류 ①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단, 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 및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 보완제출은 미반영 5) 지정방법: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추첨 순번 협의) 6)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 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받을 수 없음 ※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7)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031-729-726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2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1. 폐업현황 사업장 주소 | 지정구분 | 폐 업 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월드쇼핑(CGV Square) B동 B01호 (구미동)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2026. 9. 17. | 2. 소매인 지정신청 1) 공고(신청)기간: 2026. 9. 17. ~ 9. 29. 18:00시 까지(근무시간 중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2) 신청지역: 폐업장소 및 인근 담배소매업 희망업소 3) 신청자격: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정절차에 적합한 자 4) 신청서류 ①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단, 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 및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 보완제출은 미반영 5) 지정방법: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추첨 순번 협의) 6)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 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받을 수 없음 ※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7)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031-72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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