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월드쇼핑(CGV Square) B동 B01호 (구미동)
2. 공고(신청)기간: 2026. 9. 17. ~ 9. 29.18:00까지
3. 대상지역: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2026. 9. 17.)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20260917).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2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1. 폐업현황
사업장 주소 지정구분 폐 업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2026. 9. 17.
월드쇼핑(CGV Square) B동 B01호 (구미동)
2. 소매인 지정신청
1) 공고(신청)기간: 2026. 9. 17. ~ 9. 29. 18:00시 까지(근무시간 중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2) 신청지역: 폐업장소 및 인근 담배소매업 희망업소
3) 신청자격: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정절차에 적합한 자
4) 신청서류
①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단, 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 및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 보완제출은 미반영
5) 지정방법: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추첨 순번 협의)
6)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 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받을 수 없음
※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7)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031-729-726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2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1. 폐업현황
사업장 주소 | 지정구분 | 폐 업 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월드쇼핑(CGV Square) B동 B01호 (구미동)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2026. 9. 17. |
2. 소매인 지정신청
1) 공고(신청)기간: 2026. 9. 17. ~ 9. 29. 18:00시 까지(근무시간 중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2) 신청지역: 폐업장소 및 인근 담배소매업 희망업소
3) 신청자격: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정절차에 적합한 자
4) 신청서류
①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단, 우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 및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기간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 보완제출은 미반영
5) 지정방법: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정기준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추첨 순번 협의)
6)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우선 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받을 수 없음
※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7) 문의사항: 성남시 분당구청 경제교통과(☎031-729-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