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구미1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구미1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6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목*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이*은
나. 공고기간: 2026. 9. 17. ~ 10. 6. (19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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