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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은행1동2026-09-17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은행1동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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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공고 제2026–63호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장 은행1동 주민자치위원장 □ 개정이유  수강료 지출 용도 구체화:제12조(수강료의 지출)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제21조(설문조사) ※ 붙임: 개정안 [붙임 2] 개정안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 〔 제정 | 2011. 3. 10. 〕 | | 〔 개정 | 2014. 12. 9. 〕 | | 〔 전면개정 | 2015. 8. 11. 〕 | | 〔 개정 | 2017. 3. 7. 〕 | | 〔 전면개정 | 2017. 12. 5. 〕 | | 〔 일부개정 | 2018. 1. 2. 〕 | | 〔 일부개정 | 2018. 4. 3. 〕 | | 〔 일부개정 | 2019. 12. 5. 〕 | | 〔 일부개정 | 2020. 8. 4. 〕 | | 〔 일부개정 | 2020. 10. 27. 〕 | | 〔 일부개정 | 2021. 12. 22. 〕 | | 〔 전부개정 | 2025. 5. 1. 〕 | | 〔 일부개정 | 2025. 6. 10. 〕 | | 〔 일부개정 | 2026. 2. 3. 〕 | | 〔 일부개정 | 2026. 4. 7. 〕 | | 〔 일부개정 | 2026. 9. 17.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및 은행1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 란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 및 그에 따른 부속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위원회” 란 조례 제15조에 따라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단체” 란 은행1동 관할구역 내 있는 관련 단체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4. “운영보조자” 란 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강사” 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촉 계약을 동장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시설의 이용” 이란 자치센터를 이용하거나 공연, 전시 등을 위한 기타 행위를 말한다. 7. “사용자” 란 자치센터를 일시 또는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수강생” 이라 함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조(운영시간) ①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직장인 또는 청소년 등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국경일, 토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선착이 필요한 때에는 동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최소 5일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프로그램)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실, 헬스장, 문화교실, 컴퓨터교실, 다목적실 1호, 다목적실 2호, 회의실 등 2. 프로그램은 어학강좌, 교양강좌, 취미강좌, 생활체육 강좌 등으로 주민의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6조(시설사용)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 7일 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명단 2. 자치센터 시설 사용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 ② 동장은 주 1회,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개월 단위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동장은 건전한 자치센터의 운영과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1동 거주자 및 소재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승인하며, 목적은 주민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승인서 및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였을 때 3. 자치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동 주관 행사 또는 특별한 행사(정부․도․시․구 주관)가 있을 때 5. 긴급한 시설의 개보수 6. 그밖에 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중지를 결정한 때 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동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승인 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동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자치센터의 부대 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수강생 모집 등) ①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으로 하며, 은행1동 주민을 우선 모집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추가접수 시에는 타시군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모집 방법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배움숲」을 통한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의 수강 편의를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신청은 1인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분류 프로그램의 중복 신청은 금지한다. ④ 수강 신청은 모집공고 기간 내에만 하며, 그 이후에 접수된 건은 무효로 처리한다. ⑤ 신청자가 접수정원을 빈번하게 초과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2분기 이상 연속 수강자의 연장신청 제한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강제한) ① 자치센터는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강권한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있으며, 그 권한을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③ 명의를 빌려주어 수강권한을 양도 및 양수한 경우, 해당 분기의 모든 강좌의 수강 권한을 취소하며 차 분기의 모든 강좌의 수강권한을 제한한다. ④ 수강 취소의 경우 다음 분기 동일 강좌의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단, 수강생 부족으로 프로그램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동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을 제한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동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모집공고문의 수강료 납부 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취소한다. ⑦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강생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다른 수강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을 방해한 경우 수강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은행1동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분기별 개강을 원칙으로 하고, 학습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매분기 마지막 주는 다음 분기 준비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강의수준은 과목을 처음 시작하는 수강생 위주의 초급과정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제외) 1.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2. 프로그램 수강생이 3개월 이상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일 경우 3. 수강생들 간(강사포함) 다툼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⑤ 프로그램의 폐지 시기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한다. ⑥ 제4항의 폐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강사 또는 수강생이 부정한 방식으로 강좌를 유지하려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는 반드시 폐지한다. 제10조(수강료 결정 및 감면) ①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 여부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저소득자(지역아동센터 등 포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 감면의 대상 및 기준ㆍ감면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강료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하고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수강료 잔액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입액의 30% 이내로 한다. 제12조(수강료의 지출) 위원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강료는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용도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출한다. 단, 정기회의 개최 전 부득이하게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선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정기회의 개최 시 해당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이하의 소모품 구입 등 일상적, 반복적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의2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자재·장비 구입비를 지출할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강료 수입으로 구매할 경우 내용연수표(조달청고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 또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새올 물품관리대장에 지출구분 기타회계로 등록 후 관리해야 하며, 규칙 별지 제41호 물품관리대장 등록을 병행해야 한다. ④ 조례 제10조의2제6호에 따라 ‘자치센터 소규모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를 지출할 때,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의 경우 동별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한다. 제13조(수강료 환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일부를 환불할 때는 원 단위를 절사한다. 제14조(운영보조자) ① 자치센터의 운영보조자는 자치센터시설 이용현황, 강좌 운영현황,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관리 2. 자치센터 시설관리 3.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5조(운영보조자의 의무) 운영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강생 및 방문객에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4.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 조치 후 동장 및 위원장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강사 및 수강생에게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 품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제16조 (운영보조자의 근무시간) 운영보조자는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오전(09:00~13:30), 오후(13:30~18:00) 까지로한다. 단 자치센터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강사의 선발 등) ① 강사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되, 성남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를 선발할 수 있다. 1. 국가자격증 취득자 2.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국가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3. 민간자격증 취득자(국가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4. 관련 분야 전공자(자격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②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심사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5명 이내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선발한다. 단, 지원자가 1명인 경우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만 선발한다. ③ 규칙 제16조에 따라 강사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강사 재위촉 시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강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 위촉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강사의 책무) 각 프로그램의 담당 강사는 항상 수강생의 적정한 관리 및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강의에 성실히 임하며, 강의시간을 준수한다. 2. 시설물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사용한 비품은 질서있게 정리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 4.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개인강습 등 영업행위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다. 5. 강사는 초급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에 힘써야 하며, 기존 수강생보다는 신규 수강자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강사는 은행1동 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 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강사는 매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다음 분기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강사는 매 수업 수강생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강사의 해촉) 동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5.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6.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50퍼센트 이상이 강사교체를 원하는 경우 7. 수강신청(등록) 없이 수강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8. 프로그램 수강생이 1개월 이상 정원의 30퍼센트 이하일 경우 9. 동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 강의시간에 정치적 발언 등으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제20조(동아리 활동) ① 동아리의 구성은 자율이나, 운영을 위한 시설 사용은 동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주2시간 범위 내) ② 동아리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1동 주민이 30퍼센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 활동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④ 동아리는 강사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동아리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각종 물의 야기 시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정규 프로그램의 연장 운영을 위한 동아리는 신청할 수 없다. ⑦ 동아리 활동은 지역 불우이웃돕기, 위문, 봉사활동 등의 재능기부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설문조사)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기 설문조사는 반기 종료 2월 이내에 11월에 실시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강생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위원회는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23조(위원의 위촉 및 해제) ① 위원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칙 제22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는 동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2.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자를 재위촉할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의 해촉은 조례 제20조에 의하되,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기 월례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한 자 2. 정기 월례회의에 년 6회 이상 불참 한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차기 정기회의 전에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불참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해촉을 동장에게 건의한다. ⑤ 위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보조자(기간제근로자)로 겸임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신규 위원 위촉 및 가입 시 입회비 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제24조(임원 구성)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감 사: 2명 4. 간 사: 1명 5. 고문(지명직): 1명 제25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 위원회의 사무 집행 상황과 회계처리를 감시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4.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기록한다. 5. 고문: 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제26조(임원선출) ①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의 시작과 끝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과 종료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 유고 시에는 즉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회는 3개 분과(총무·기획, 문화·예술, 주민생활)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에 참여한다. ② 각 분과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소관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한 사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의 역할)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기획 분과 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자원봉사자(강사 및 시설관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라.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주민생활 분과 가. 주민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나. 내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다. 이웃알기운동 추진 3. 문화ㆍ예술 분과 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생활체육 등 주민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회의종류와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월 위원장이 소집한다.(매월 첫 번째 화요일). 단, 매년 12월에는 임원선출을, 매년 1월에는 전년도 회계 결산보고를 실시한다. 2. 임시회의: 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심의) 위원장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26. 9. 1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협약서 | 신 청 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사용기간 | 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 | 사용목적 | | 사용시설 | | 상기 본인은 위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보상하고,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사용 승인 기간(시간)을 준수하고, 승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시설 및 물품을 청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3. 시설 및 물품을 파손 및 훼손했을 때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겠습니다. 4. 시설 운영자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시설사용 종료 시 운영자의 확인을 득한 후 퇴실하겠습니다. 6.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및 인원 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시설 내 임의로 별도 시설물을, 광고물,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 : ※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록해주세요.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 소 | | 휴대전화 | | 전화번호 | | 수강기간 | 월~ 월 | 신청 프로그램 | | 50%감면 대 상 자 | □수급자 □한부모 가정(만18세이상 자녀 제외) □만65세이상 노인 □보훈대상 □장애인 □다문화 가정 □어린이 강좌 □3자녀이상 가정 (만18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와 형제) (대상자만 체크, 증빙서류 제출) *보훈대상:면제(보훈처장이 인정한자) | 위와 같이『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며, 수강료 납부 확인 | 구분 | 금액 | 결제 | 수납확인 | 일반 감면 | | 현금 카드 | |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 | | 접수번호 | 성 명 | 신청 프로그램 | 이용기간 | 수강료 납부 확인 | 구분 | 금액 | 결제 | 수납확인 | | | | 월~ 월 | 일반 감면 | | 현금 카드 | | 년 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생략) ※안내사항 1.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의 50%미만일 경우, 강사모집이 안 되는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수강신청 인원의 출석률이 30%미만일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수강생 선발은 선착순으로 합니다. 4. 강의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1인 3강좌이내 접수 가능 ( 단, 동일분류 강좌는 중복신청 불가) 6. 신청시 3개월분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개강전 취소시는 전액환불, 개강 후에는 수업횟수 차감후 환불 됩니다. 7. 신청시 3개월분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후 다음날 16:00까지 수강료 계좌이체를 완료해야 합니다.(수강료 기한 내 미입금 시 수강 취소로 간주) 8. 개강전 취소시는 전액환불, 개강 후에는 수업횟수 차감후 환불 됩니다. 9. 수강신청 후 취소 환불자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동일강좌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729-6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강사 면접 및 심사표 프로그램명 | | 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 |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득점 | 비 고 | 계 | | 10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프로그램 중복출강 | 1∼3개 | 10 | 10 | | 성남시전체 프로그램 강좌수 | 4개 | 5 | 5개 이상 | 1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 산업기사 이상 국가자격증 | 5 | 5 | | | 산업기사 미만 국가자격증 | 4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3 | 민간자격증 | 1 | 각종 대회 입상 경력 | 국제대회 | 5 | 5 | | 민간협회 이상인 기관·단체에서 개최한 대회 만 인정 | 전국대회 | 4 | 지방대회(도단위 대회) | 3 | 지방대회(시·군단위 대회) | 1 | 해당 분야 실무 경력 | 10년 이상 | 5 | 5 | | 경력증명서 제출시에만 인정 | 5년 이상 10년 미만 | 4 | 3년 이상 5년 미만 | 3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 해당동 위촉년수 | 3년 미만 | 10 | 10 | | | 3년 이상 5년 미만 | 5 | 5년 이상 | 1 | 전문교육이수 증명서(공고일 기준3년이내) | 해당분야 전문교육 48시간 이상 | 5 | 5 | | 대학교 및 정부기관 교육 | 해당분야 전문교육 36시간 이상 | 3 | 해당분야 전문교육 18시간 이상 | 1 | 자원봉사활동 (공고일 기준 2년이내) | 40시간 이상 | 5 | 5 | | 1365자원 봉사포털 | 30시간 이상 | 3 | 20시간 이상 | 1 | 성남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15 | | 공고일 현재 거주 기간 | 5년 이상 10년 미만 | 13 | 1년 이상 5년 미만 | 11 | 1년 미만 | 9 | 강의계획서, 자기소개서, 면 접 | 강의 계획서 | 배점 | 득점 | 자기 소개서 | 배점 | 득점 | 면접 | 배점 | 득점 | 40 | | | 10 | | 10 | | 20 | | 16 | | 7 | | 7 | | 13 | | 5 | | 5 | | 10 | | 7 | | 3 | | 3 | | 4 | | 1 | | 1 | | 1 | | ※ 성남시 거주자 우선 선발(부득이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 선발 가능) ※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성남시 거주기간 ②프로그램 중복 출강 ③전문교육이수 증명서 ④자원봉사 활동 면접위원 성명 (서 명)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제5항 관련) 강 사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성별 ) ○ 연 락 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동 주민자치센터 (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 되어 강사 해촉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5.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6.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50퍼센트 이상이 강사교체를 원하는 경우 7. 수강신청(등록) 없이 수강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8. 프로그램 수강생이 1개월 이상 정원의 30퍼센트 이하일 경우 9. 동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 강의시간에 정치적 발언 등으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 20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장 귀하 [별표 1] (제10조제1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기준 기준(과목당 1주 수강시간) | 수강료(분기) | 비율 | 1시간 | 15,000원 |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 1.5시간 | 20,000원 | 2시간 | 25,000원 | 3시간 | 35,000원 | 4시간 이상 | 45,000원 | 헬스(비강사반) | 30,000원 | 회원제 운영 | [별표 2] (제10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기준 비율 대 상 | 기 준 | 감면비율 | 비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 수강료의 50%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 만18세 이상 자녀 제외) | 수강료의 50% | | 보 훈 대 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한 자) | 면제 | | 노 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만 65세이상 | 수강료의 50% | | 장 애 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수강료의 50% | |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 수강료의 50% | | 3자녀이상 가 정 |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3자녀 이상 가정 (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와 형제 ) | 수강료의 50% | | 성남시 병역명문가 | ∙ 「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에 따른 수혜대상자 | 수강료의 50% | | 어린이 강의 | ∙ 일반 | 수강료의 50% | | ∙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 면제 | 게이트볼 노인건강체조 | ∙ 관외 장소 및 야외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수강료 징수 유보 | 면제 | | ※ 면제는 최대 1개 강의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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