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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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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지원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지원제외 대상 중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삭제(안 별표 공통기준 제2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공동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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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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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 동구청 공동주택과 (☎)042-251-6742 / Fax :286-8242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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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지원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지원제외 대상 중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삭제(안 별표 공통기준 제2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2026. 8월 중
3) 부패영향평가 : 2026. 8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6. 8월 중
5) 입법예고 : 2026. 8월 중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통기준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공통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원대상 선정 또는 지원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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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동주택 지원기준 (제3조 관련) [공통기준] (생 략) | [별표] 공동주택 지원기준 (제3조 관련) [공통기준] 1. (현행과 같음) |
2. 지원제외 대상 | 2. 지원제외 대상 |
가. ㆍ나. (생 략) | 가. 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 (삭 제) |
라 .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다 .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마 . 지원금 지원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라 . 지원금 지원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바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 마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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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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