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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공동주택과2026-08-26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63호
등록일2026-08-26
게시기간2026-08-26 ~ 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76-14번지 일원「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을 위해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및 공람의견서 1부. 끝.

공람공고문 및 공람의견서 (가양동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63호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76-14번지 일원“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8. 26. ~ 2026. 9. 16. 2. 공람장소: 동구청 공동주택과(☎042-251-4724) 가양동1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42-626-8550)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도서(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76-14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107,440.1㎡ - 택지: 공동주택용지 75,229.2㎡ - 정비기반시설: 공원 8,580.8㎡, 도로 20,550㎡, 공공청사 3,080.1㎡(총합 : 32,210.9 ㎡ )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가양동1구역 재개발비사업조합(조합장 : 김갑수) -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95, 405호(가양동, 신도빌딩) 마.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72개월 바. 건축계획: 공동주택(14개동, 1,5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의견서 제출 방법 - 붙임 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공람장소 비치) 6. 공람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 본 공고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람 ․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 . | 사업시행계획인가 공람에 대한 의견서 | 사업명 |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의견제출인 | 성명 또는 명칭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가양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295, 405호 (가양동, 신도빌딩) | 의견내용 | |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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