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8월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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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26 – 12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이륜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철 원 군 수
1.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8월분)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01. (14일간)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주 소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1 | 강원철원나3806 | 박*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9-3*, 다동 20*호(백마연립) | 1201847021199 | 폐문부재 |
2 | 67노2577 | 구*경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3*9 | 1201847021201 | 폐문부재 |
3 | 97보6138 | 전*호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1로6*번길 * | 1201847021202 | 폐문부재 |
4 | 100모8831 | 유*옥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로 3*2-* | 1201847021203 | 폐문부재 |
5 | 13모6443 | 김*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로 2*4-1* | 1201847021204 | 폐문부재 |
6 | 97구3188 | 김*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샛말길 1*-* | 1201847021205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이륜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이륜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이륜차) 상속포기(동의)서 -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포기자 각각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상속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인감 날인) 1부
- 상속자 본인 미방문시 : 상속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부서(☎033-450-5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