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안전총괄과2026-09-16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28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5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근남면 매월대 노상주차장).pdf

PDF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 2026 - 1283호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철 원 군 수 1. 행정예고명 :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3. 예고대상 노상주차장(“붙임2”참조) 설치 연 번 위 치 주차장명 비 고 면수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1 근남면 매월대 노상주차장 13 218-2 인근 ※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근거 「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30일(14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 ~ 2026년 9월 30일 - 1 -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등(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라. 제출기관 : 철원군청 (참조 : 안전총괄과 교통행정팀) • 주 소(우편, 방문) :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4층(안전총괄과, 교통행정팀) • 전 화 : 033)450-5366 ※ 제출기한 내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사 등 사업내용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위치도 및 설치계획도 1부. 끝 - 2 -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2] 위치도 및 계획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218-2 인근 - 4 -

첨부파일

1건

철원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