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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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 2026 - 1283호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철 원 군 수
1. 행정예고명 :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철원군 근남면 매월대 인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3. 예고대상 노상주차장(“붙임2”참조)
설치
연 번 위 치 주차장명 비 고
면수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1 근남면 매월대 노상주차장 13
218-2 인근
※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근거
「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30일(14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 ~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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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등(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라. 제출기관 : 철원군청 (참조 : 안전총괄과 교통행정팀)
• 주 소(우편, 방문) :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4층(안전총괄과, 교통행정팀)
• 전 화 : 033)450-5366
※ 제출기한 내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사 등
사업내용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위치도 및 설치계획도 1부. 끝
- 2 -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2]
위치도 및 계획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218-2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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