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대 내 장기주차(방치) 차량 이동 명령 공시공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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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6 - 2346호
녹지대 내 장기주차[방치] 차량 이동 명령 공시공달 공고
전라남도 순천시 관내 노외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 명령서를 송달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는 등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이동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순 천 시 장
1. 공고명칭 : 녹지대 내 장기주차[방치] 차량 이동 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9. 28.(1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유 |
주소 | 성명 |
47고4737 | 승용자동차 | 미상 | 미상 | 조례동 72-40번지 일원 | 소유자 미상 |
4. 공시송달 내용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천시 공원녹지과(☎ 061-749-8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