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제 목 |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