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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가족복지과2026-09-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복지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대 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규정」 나. 예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7.(수)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라. 내 용: 붙임 참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는 강서구보(전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원센터 명칭 정비 및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기관 명칭 등 정비(안 제1조∼제3조, 안 제6조) 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 및 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6. . .) 2) 부패영향평가(2026. . .) 부산광역시 강서구 훈령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족복지과장, 경제진흥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센터장”을 “전담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부산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경력보유여성등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부산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경력단절여성등 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이나 상담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를 말한다. | 1. ------------------------------------------ 경력보유여성등 ---------------------------------------------------------------------------------- 성평등가족부장관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 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 경력보유여성등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 4. 경력보유여성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6조(소속 및 인력) ①ㆍ② (생 략) | 제6조(소속 및 인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5조제1항의 별표 1 (인력)과 같다. | ③ -------------------------------- 별표 2 ------------. | ④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의 채용,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여성가족부 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른다. | ④ ----------------------------------------------------------------------------------------------------------------------------- 성평등가족부 ----------------------------------. | 제7조(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7조(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국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 담당과장 ---------------------------------------------------------. | 1. 당연직 위원: 가족복지과장, 경제진흥과장 | 1. --------- 센터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 이 된다. | ⑤ ------------------------------------------------ 전담직원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개정 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원센터 명칭 등 정비,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기관 명칭 등 정비(안 제1조∼제3조, 안 제6조) 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서구 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가족복지과) -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가족복지과(대저1동, 강서구청) - 팩 스: 051-970-232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서구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www.bsgangseo.go.kr) 마. 문 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계(☎ 051-970-436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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