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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자원순환과2026-09-18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5.(17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 공고문(2026 120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관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5.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연번 | 행위자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명 | 주 소 | 1 | 김*용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 *호(옥포동, ***) | 송정동 1706 | 휴대쓰레기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2 | 박*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 *동 *호(개금동, *) | 녹산동 133-2 | 휴대쓰레기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3 | 이*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 *호 | 송정동 1535 | 휴대쓰레기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4 | PHAN*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 번길 * , * 호(용원동) | 송정동 1618 |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 과태료 금200,000원 | 5 | 안*도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로*번길 *, *동 *호(덕천동, *) | 범방동 1958 | 휴대쓰레기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6 | 정*주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 *동 *호(용원동, *) | 송정동 1594 | 휴대쓰레기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7 | 최*홍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웅동*길 *-* | 녹산동134-2 | 휴대쓰레기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8 | 이*욱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번길 *, *호(용원동) | 녹산동 322-4 | 휴대쓰레기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등울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순환과(☎051-970-278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강서구 자원순환과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순환과(☎051-970-2784, fax051-970-4679)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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