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나 미이행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 공 고 기 간 : 2026. 9. 18. ~ 2026. 10. 17.
○ 공 고 방 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내용 및 송달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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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고내용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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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요청)일자 | 2026-09-18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황서영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70호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1.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2. 관련법규 |
가.「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제1항 |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17. (30일간) |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5. 공시송달 대상자: 파크스퀘어 |
6.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장군수 또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busan.scourt.go.k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7. 문의사항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51-709-4384)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770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위반(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미이행)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17. (30일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 파크스퀘어(기장군 정관읍 구연로 19)
6.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장군수 또는 부산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busan.scourt.go.k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51-709-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