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의2,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대상자는 선발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0.(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공고일(2026. 9. 18.)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①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② 재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③ 2026년 1학기 성적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④ 2026년 2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⑤ 2026년 2학기 장학금 수혜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⑥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사본가능)
⑦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 자세한 자격조건 및 그 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709-4337)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 ☏709-5134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 ☏709-5172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 ☏709-5249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 ☏709-5215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 ☏709-5278
2026년 9월 18일
기 장 군 수
2026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687호
2026년도 하반기 기장군 장학금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의2,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대상자는 선발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기 장 군 수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0.(금)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선발인원
▷ 성적우수장학금 : 대학생 182명(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에 따라 선발인원 증원 가능)
▷ 복지장학금 : 대학생 10명
▷ 다자녀장학금 : 대학생 25명
▷ 특기 장학금 :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 초등학생 30명
※ 등록금 전액 수혜받은 자는 제외
□ 지급금액
▷ 대학생 : 2026년 2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백만원)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 선발기준 :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득점순으로 선발
※ 첨부 실태조사표 참조
□ 신청자격
○ 공고일(2026. 9. 18.)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지급 종류별 중복신청 불가
지급종류 | 신 청 자 격 |
복지장학금 (대학생)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에 한함)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2026. 1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에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대학생 (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없음) |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 다자녀 가구(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이면서, 만 28세 이하인 자 (공고일 기준)로 2026. 1학기 (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에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대학생 (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없음) |
성적우수장학금 (대학생) | 2026. 1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에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대학생 (단, 마지막 학기 등록자는 이수학점 제한없음) |
특기장학금 (초.중.고.대학생)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영어, 전산, 기능 등 분야에서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단, 전국대회 이상은 5위) 이상 입상한 대학생․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2025·2026년도 수상) ※ 전국대회 또는 시․도단위 대회 -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청․위원회의 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이 주관․후원․협력하는 대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소속․산하 기관, 기초자치 단체(시 ․ 군 ․ 구)가 주관․후원․협력하는 대회는 해당하지 않음 |
※ 평점은 4.5만점 기준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4.5만점 외의 경우, 4.5만점 기준으로 환산적용
□ 제외대상
○ 2024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최근 2년간) 기장군 장학금을 받은 자 ※ 예외 : 복지장학금 대상자는 제한 없이 지급 가능 , 고등 학생 일 때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생이 된 경우 선정 시 지급 가능 ○ 2026년도 2학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은 자 ※ 예외 :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인 경우 지급 가능, 대학생인 경우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이 등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급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 구비서류 : ①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②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③ 2026년 1학기 성적증명서(대학생에 한함)
④ 2026년 2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대학생에 한함)
⑤ 2026년 2학기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⑥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⑦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정원외관리증명서
⑧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 대회요강 :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청․위원회의 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이 주관․후원․협력하는 대회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회요강(안내문) 등
□ 발 표 일 : 2026. 12. 11.(금) 기장군청 홈페이지(예정)
□ 장학금 지급일 : 2026. 12. 18.(금)(예정)
□ 문 의 처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709-4337) 및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 ☏709-5134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 ☏709-5172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 ☏709-5249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 ☏709-5215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 ☏709-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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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장학금 장학생 신청서(접수증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하반기 장학생 신청서
학 생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집: HP: |
학교명 | 학교 학년 반 |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집: HP: |
주 소 | |
신청분야 | □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 기장군 장학생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필수사항)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학생 및 부모(혹은 보호자)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거주기간, 가족사항 등 정보제공 ·부모(혹은 보호자), 본인 등의 재산상황 확인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실태조사가 불가하여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 학생을 2026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부)]성 명 : (인) [보 호 자(모)]성 명 : (인) [ 배우자 (해당시) ] 성 명 : (인) [학 생]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
추 천 서 |
위 학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읍․면장(직인) |
<신청자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1부 , 2026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특기 장학생 신청자는 제외,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2026년 2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증명서 1부 , 2026년 2학기 장학금 수혜증명서 1부 , 특기 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류(상장, 대회요강 등) 1부 , 정 원외관리증명서(학교밖청소년에 한함) 1부 , 본인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읍․면 담당자 첨부서류>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복지장학생 신청자에 한함) 1부, 2026년 부‧모(혹은 보호자) 또는 본인(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부․모 또는 학생 중 기장군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초본 첨부 |
---------------------------------절 취 선-------------------------------
2026년도 하반기 기장군 장학금 접수증 |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접수자 | |
연락처 | | 신청분야 | |
주 소 | |
위 신청자의 2026년도 하반기 기장군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함. 2026년 10월 일 ○ 접수증은 2026년도 하반기 기장군 장학금 대상자 선발 공고 시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하반기 장학금 장학생 신청 관련 실태조사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 서식]
성적우수 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학생 | 성명 | | 생년월일 | | 학교/ 학년 | |
항목 | 배점 | 배점내역 | 조사 결과 | 득점 |
계 | 100 | | | | |
1. 학업성적 | 70 | 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 | 배점 | | |
4.5점 | 70 |
4.3점이상~4.5점미만 | 65 |
4.1점이상~4.3점미만 | 60 |
3.9점이상~4.1점미만 | 55 |
3.7점이상~3.9점미만 | 50 |
3.5점이상~3.7점미만 | 45 |
3.3점이상~3.5점미만 | 40 |
3.0점이상~3.3점미만 | 35 |
2. 기장군 거주기간 | 10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10 9 8 7 6 | | |
3. 재산상황 | 10 | -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 10 9 7 5 3 | | |
4. 가족사항 | 10 | ○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이하 | 10 8 6 4 | | |
[별지 3호 서식]
복지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학생 | 성명 | | 생년월일 | | 학교/학년 | |
항 목 | 배점 | 배 점 내 역 | 조사결과 | 득점 |
계 | 100 | - | | |
1. 학업성적 | 40 | 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 | 배 점 | | |
4.5점 | 40 |
4점이상~4.5점미만 | 35 |
3.5점이상~4점미만 | 30 |
3점이상~3.5점미만 | 25 |
2.5점이상~3점미만 | 20 |
2. 생활상태 | 40 |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40점 ② 한 부 모 가 족 : 35점 ③ 기 타 저 소 득 자 : 30점 | | |
3. 가족중 학생수 (중․고생) | 10 | ① 3 인 이 상 : 10점 ② 2 인 이 상 : 8점 ③ 1 인 : 6점 | | |
4. 노부모 동거여부 (친권자등) | 10 | ① 2 인 이 상 동 거 : 10점 ② 1 인 동 거 : 8점 ③ 비 동 거 : 6점 | | |
[별지 제4호 서식]
특기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학생 | 성명 | | 생년월일 | | 학교/학년 | |
항목 | 배점내역 | 조사결과 | 득점 |
계 | | 배점 | | |
1. 전국대회 | ○ 전국대회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70 65 60 55 50 | | |
2. 시·도대회 | ○ 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포함) - 1위 - 2위 - 3위 | 60 55 50 | | |
3. 재산상황 | -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 10 9 7 5 3 | | |
4. 가족사항 | ○주민등록상 가족 - 5인 이상 - 3~4인 - 2인이하 | 10 8 6 | | |
5. 기장군 거주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10 9 8 7 6 | | |
※비고 1. 각종 대회 입상성적을 평점으로 하되 수상실적이 다수일 경우 배점기준에 의하여 합산하여 총 평점으로산정함
2. 입상성적을 숫자로 표시하지 아니할 때
- 1위 : 대상,금상,최우수상,장원,우승
- 2위 : 은상, 우수상, 준우승, 차상
- 3위 : 동상, 입선, 장려, 노력(상), 가작
- 기타 위에서 나열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 특성에 맞는 순위에 따라 결정
[별지 제5호 서식]
다자녀 장학생 실태조사표(제4조 관련)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학생 | 성명 | | 생년월일 | | 학교/학년 | |
항 목 | 배점 | 배 점 내 역 | 조사결과 | 득점 |
계 | 100 | - | | |
1. 학업성적 | 20 | 대학생 (성적증명서 상 평점평균) | 배 점 | | |
4.5점 | 20 |
4점이상~4.5점미만 | 18 |
3.5점이상~4점미만 | 16 |
3점이상~3.5점미만 | 14 |
2.5점이상~3점미만 | 12 |
2.기장군 거주기간 | 20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10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20 18 16 14 12 | | |
3. 재산상황 | 20 | - 재산세 5만원 미만 - 재산세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재산세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재산세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재산세 50만원 이상 | 20 18 16 14 12 | | |
4. 가족사항 | 40 | ○주민등록상 가족 - 7인 이상 - 6인 - 5인 이하 | 40 35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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