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동주민센터 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과 관련하여, 설치 취지, 위치 등을 지역주민, 단체 등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시흥4동주민센터 CCTV 추가 설치
2. 예고대상 : 시흥4동주민센터 내 2개소 (1층 cafe 입구, 3층 회의실)
3. 예고기간 : 2026. 09. 18.(금) ~ 10. 12.(월) (24일간)
4. 공고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설치 예정 장소.hwpx
한글 첨부 본문
CCTV 설치 예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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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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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4동주민센터 1층 출입구 | 시흥4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시흥 4동주민센터 CCTV 추가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제2026-27호
시흥4동주민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흥4동주민센터 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과 관련하여, 설치 취지, 위치 등을 지역주민, 단체 등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시 흥 제 4 동 장
1. 행정예고명 : 시흥4동주민센터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동 청사 이용환경 제공 및 시설 안전사고 예방
3. 시 행 자 : 시흥제4동장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 : 시흥4동주민센터 내 2개소(1층 cafe측 입구, 3층 회의실)
※ 붙임 설치 예정 장소 참고
나. 설치수량 : 2대
다.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30일간 영상자료 보관)
라.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시흥4동주민센터 (☎02-2104-5691)
마. 행정예고 기간 : 2026. 09. 18.(금) ~ 10. 12.(월) (24일간)
바.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http://www.geumcheon.go.kr)
6. 의견제출
〇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흥4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추가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시흥4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우편 : (0856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36길 14, 시흥4동주민센터
· 팩스 : 02-2251-187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7. 문 의 처 : 시흥4동주민센터 행정자치팀(☎02-2104-5691)